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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령상 전용차로의 종류가 아닌 것은?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령상 전용차로는 버스, 다인승, 자전거 전용차로 세 가지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는 특정 차종만 통행 가능한 '도로'를 의미하여, 도로 내 일부 '차로'를 지정하는 '전용차로'와는 다른 개념이므로 문제의 정답이 됩니다.

    설명

    1. 버스 전용차로

    버스 전용차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1]에 명시된 합법적인 전용차로의 한 종류입니다. 대중교통인 버스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도로의 일부 차로를 버스만 통행하도록 지정한 구간으로, 주로 청색 실선으로 표시됩니다.

    2. 다인승 전용차로

    다인승 전용차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1]에 규정된 전용차로입니다. 일정 인원(보통 3명) 이상이 탑승한 차량만 통행을 허용하여 다인승을 유도하고 교통량 감소를 목적으로 하며, 주로 고속도로에서 운영됩니다.

    3. 자동차 전용차로

    정답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는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에 따른 '도로'의 한 종류로, 보행자나 자전거 등은 통행할 수 없고 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는 도로 전체를 의미합니다. 이는 도로의 일부 차선을 특정 차종에 할당하는 '전용차로'와는 법적 개념이 다릅니다.

    4.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전용차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1]에 따라 지정된 전용차로의 한 종류입니다. 자전거의 안전한 통행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만 통행하도록 구분한 차로이며, 녹색이나 적색 등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