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령상 전용차로의 종류가 아닌 것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1(전용차로의 종류와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 전용차로의 종류는 버스 전용차로,다인승 전용차로, 자전거 전용차로 3가지로 구분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정한 전용차로는 버스, 다인승, 자전거 전용차로 세 가지입니다. '자동차 전용차로'는 법령에 없는 표현이며, 자동차만 통행 가능한 '자동차 전용도로'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므로 정답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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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버스 전용차로 '버스 전용차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및 [별표 1]에 명시된 전용차로의 한 종류입니다. 대중교통인 버스의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된 차로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
2. 다인승 전용차로 '다인승 전용차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지정된 전용차로입니다. 일정 인원 이상 탑승한 차량의 통행을 허용하여 교통량 감소를 유도하는 제도로, 맞는 설명입니다. |
3. 자동차 전용차로 '자동차 전용차로'는 도로교통법령에 규정된 전용차로의 종류가 아닙니다. 이는 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는 '자동차 전용도로'(도로교통법 제2조 제2호)와 혼동하기 쉬운 표현으로, 문제에서 묻는 '전용차로'의 종류가 아니므로 정답입니다. |
4.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전용차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및 [별표 1]에 규정된 전용차로의 한 종류입니다. 자전거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만 통행하도록 지정한 차로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