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1(전용차로의 종류와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 전용차로의 종류는 버스 전용차로,다인승 전용차로, 자전거 전용차로 3가지로 구분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령상 전용차로는 버스, 다인승, 자전거 전용차로 세 가지입니다. '자동차 전용차로'는 법령에 없는 개념으로, 자동차만 다닐 수 있는 '자동차 전용도로'와는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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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버스 전용차로 버스 전용차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및 [별표 1]에 명시된 합법적인 전용차로의 한 종류입니다. 대중교통인 버스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지정된 차로이므로 문제의 '전용차로 종류가 아닌 것'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2. 다인승 전용차로 다인승 전용차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및 [별표 1]에 규정된 전용차로입니다. 일정 인원 이상 탑승한 차량의 통행을 허용하여 교통량 분산을 유도하는 목적을 가지므로, 문제의 '전용차로 종류가 아닌 것'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3. 자동차 전용차로 '자동차 전용차로'는 도로교통법령상 규정된 전용차로의 종류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호에 정의된 '자동차 전용도로'는 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는 '도로' 자체를 의미하며, 특정 차종만 다니는 '차로'와는 개념이 다릅니다. 따라서 이것이 정답입니다. |
4.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전용차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지정된 전용차로의 한 종류입니다.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운영되므로, 문제의 '전용차로 종류가 아닌 것'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