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으로 할인 받고
운전학원 예약해보세요!
QR 코드 이미지
앱스토어 이미지플레이스토어 이미지
운전선생 로고지금 바로
예약 가능한 학원을 찾아보세요!
돈 이미지더이상 직접 가서 예약하지 마세요!
돈 이미지운전학원 최저가로 예약하세요!
도로교통법령상 전용차로의 종류가 아닌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1(전용차로의 종류와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 전용차로의 종류는 버스 전용차로,다인승 전용차로, 자전거 전용차로 3가지로 구분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령상 전용차로는 버스, 다인승, 자전거 전용차로 세 가지입니다. '자동차 전용차로'는 법령에 없는 개념으로, 자동차만 다닐 수 있는 '자동차 전용도로'와는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설명

1. 버스 전용차로

버스 전용차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및 [별표 1]에 명시된 합법적인 전용차로의 한 종류입니다. 대중교통인 버스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지정된 차로이므로 문제의 '전용차로 종류가 아닌 것'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다인승 전용차로

다인승 전용차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및 [별표 1]에 규정된 전용차로입니다. 일정 인원 이상 탑승한 차량의 통행을 허용하여 교통량 분산을 유도하는 목적을 가지므로, 문제의 '전용차로 종류가 아닌 것'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자동차 전용차로

'자동차 전용차로'는 도로교통법령상 규정된 전용차로의 종류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호에 정의된 '자동차 전용도로'는 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는 '도로' 자체를 의미하며, 특정 차종만 다니는 '차로'와는 개념이 다릅니다. 따라서 이것이 정답입니다.

4.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전용차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지정된 전용차로의 한 종류입니다.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운영되므로, 문제의 '전용차로 종류가 아닌 것'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