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9 편도 3차로 이상 고속도로에서 1차로는 앞지르기를 하려는 승용자동차 및 앞지르기를하려는 경형ㆍ소형ㆍ중형 승합자동차(다만, 차량통행량 증가 등 도로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시속 80킬로미터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통행할 수 있다), 왼쪽차로는 승용자동차및 경형ㆍ소형ㆍ중형 승합자동차, 오른쪽 차로는 대형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법 제2조제18호 나목에 따른 건설기계가 통행할 수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편도 3차로 고속도로에서 1차로는 앞지르기를 할 때만 이용하는 추월차로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2차로가 주행차로인 승용자동차가 앞지르기를 위해 1차로를 이용하는 것은 올바른 통행 방법이므로 이 선택지가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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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차로는 2차로가 주행차로인 승용자동차의 앞지르기 차로이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에 따르면, 편도 3차로 고속도로의 1차로는 '앞지르기하려는 승용자동차 등'이 통행하는 추월차로이고, 2차로는 승용자동차의 주행차로입니다. 따라서 2차로로 주행하던 승용차가 앞차를 추월하기 위해 1차로를 이용하는 것은 정확한 통행 방법입니다. |
2. 1차로는 승합자동차의 주행차로이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라 편도 3차로 고속도로의 1차로는 '추월'을 위한 차로이며, 특정 차종의 '주행' 차로가 아닙니다. 특히 대형 승합자동차는 오른쪽 차로(3차로)로 통행해야 하며, 경형·소형·중형 승합차만 앞지르기를 위해 1차로를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3. 갓길은 긴급자동차 및 견인자동차의 주행차로이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60조(갓길 통행금지 등)에 따라 갓길(길어깨)은 자동차의 고장 등 긴급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통행이 금지된 공간입니다. 긴급자동차나 견인차량이라 할지라도 법령에 명시된 긴급한 용도의 목적 수행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주행차로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갓길 주행은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
4. 버스전용차로가 운용되고 있는 경우, 1차로가 화물자동차의 주행차로이다. 오답입니다. 문제에서 버스전용차로가 없는 상황을 전제했습니다. 만약 버스전용차로가 1차로에 설치되더라도, 화물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라 오른쪽 차로(편도 3차로에서는 3차로)로 통행해야 합니다. 화물자동차는 어떠한 경우에도 1차로를 주행차로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