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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편도 3차로 고속도로에서 통행차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소통이 원활하며, 버스전용차로 없음)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9 편도 3차로 이상 고속도로에서 1차로는 앞지르기를 하려는 승용자동차 및 앞지르기를하려는 경형ㆍ소형ㆍ중형 승합자동차(다만, 차량통행량 증가 등 도로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시속 80킬로미터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통행할 수 있다), 왼쪽차로는 승용자동차및 경형ㆍ소형ㆍ중형 승합자동차, 오른쪽 차로는 대형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법 제2조제18호 나목에 따른 건설기계가 통행할 수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편도 3차로 고속도로에서 1차로는 앞지르기를 할 때만 이용하는 추월차로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2차로가 주행차로인 승용자동차가 앞지르기를 위해 1차로를 이용하는 것은 올바른 통행 방법이므로 이 선택지가 정답입니다.

설명

1. 1차로는 2차로가 주행차로인 승용자동차의 앞지르기 차로이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에 따르면, 편도 3차로 고속도로의 1차로는 '앞지르기하려는 승용자동차 등'이 통행하는 추월차로이고, 2차로는 승용자동차의 주행차로입니다. 따라서 2차로로 주행하던 승용차가 앞차를 추월하기 위해 1차로를 이용하는 것은 정확한 통행 방법입니다.

2. 1차로는 승합자동차의 주행차로이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라 편도 3차로 고속도로의 1차로는 '추월'을 위한 차로이며, 특정 차종의 '주행' 차로가 아닙니다. 특히 대형 승합자동차는 오른쪽 차로(3차로)로 통행해야 하며, 경형·소형·중형 승합차만 앞지르기를 위해 1차로를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갓길은 긴급자동차 및 견인자동차의 주행차로이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60조(갓길 통행금지 등)에 따라 갓길(길어깨)은 자동차의 고장 등 긴급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통행이 금지된 공간입니다. 긴급자동차나 견인차량이라 할지라도 법령에 명시된 긴급한 용도의 목적 수행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주행차로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갓길 주행은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4. 버스전용차로가 운용되고 있는 경우, 1차로가 화물자동차의 주행차로이다.

오답입니다. 문제에서 버스전용차로가 없는 상황을 전제했습니다. 만약 버스전용차로가 1차로에 설치되더라도, 화물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라 오른쪽 차로(편도 3차로에서는 3차로)로 통행해야 합니다. 화물자동차는 어떠한 경우에도 1차로를 주행차로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