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9.
편도 3차로 이상 고속도로에서 1차로는 앞지르기를 하려는 승용자동차 및 앞지르기를 하려는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다만, 차량통행량 증가 등 도로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시속 80킬로미터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통행할 수 있다), 왼쪽차로는 승용자동차 및 경형ㆍ소형ㆍ중형 승합자동차, 오른쪽 차로는 대형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법 제2조 제18호 나목에 따른 건설기계가 통행할 수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편도 3차로 고속도로에서 1차로는 추월차로이므로, 2차로에서 주행하던 승용차가 앞지르기할 때만 이용해야 합니다. 추월이 끝나면 즉시 원래 차로로 복귀하여 원활한 교통 흐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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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차로는 2차로가 주행차로인 승용자동차의 앞지르기 차로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르면, 편도 3차로 고속도로의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입니다. 2차로(왼쪽 차로)는 승용자동차의 주행차로이므로, 앞지르기를 할 때 1차로를 이용하고 추월 후에는 다시 2차로로 복귀해야 합니다. 따라서 맞는 설명입니다. |
2. 1차로는 승합자동차의 주행차로이다.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이며, 승합자동차의 '주행' 차로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라 경형·소형·중형 승합차는 2차로에서 주행하며 앞지르기 시에만 1차로를 이용할 수 있고, 대형 승합차는 3차로(오른쪽 차로)로 통행해야 합니다. |
3. 갓길은 긴급자동차 및 견인자동차의 주행차로이다. 갓길은 도로교통법 제60조에 따라 긴급상황(차량 고장 등)이나 긴급자동차의 통행을 위해서만 사용되는 공간이며, 일반적인 주행 차로가 아닙니다. 갓길 주행은 다른 운전자에게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불법 행위입니다. |
4. 버스전용차로가 운용되고 있는 경우, 1차로가 화물자동차의 주행차로이다. 문제에서 버스전용차로가 없다고 명시했으며, 있더라도 화물자동차는 지정차로제 원칙에 따라 오른쪽 차로로 통행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르면 편도 3차로 고속도로에서 화물차는 3차로(오른쪽 차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