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9 편도 3차로 이상 고속도로에서 1차로는 앞지르기를 하려는 승용자동차 및 앞지르기를하려는 경형ㆍ소형ㆍ중형 승합자동차(다만, 차량통행량 증가 등 도로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시속 80킬로미터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통행할 수 있다), 왼쪽차로는 승용자동차 및 경형ㆍ소형ㆍ중형 승합자동차, 오른쪽 차로는 대형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법 제2조제18호 나 목에 따른 건설기계가 통행할 수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편도 3차로 고속도로(소통 원활, 버스전용차로 없음)에서 1차로는 2차로가 주행차로인 승용차의 앞지르기 차로이다.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 차로 구분 규정에 따른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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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차로는 2차로가 주행차로인 승용자동차의 앞지르기 차로이다. 정답.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0조의2에 따라 편도 3차로 고속도로에서 1차로는 2차로 주행 승용차의 앞지르기 차로로 지정된다. |
2. 1차로는 승합자동차의 주행차로이다. 오답. 1차로는 승합차 주행차로가 아니며, 승합차는 일반 주행차로(2,3차로) 이용. 1차로는 승용차 앞지르기 전용. |
3. 갓길은 긴급자동차 및 견인자동차의 주행차로이다. 오답. 갓길은 긴급자동차 및 견인차 주행차로가 아니며, 정차·비상용. 고속도로 갓길은 주행 금지(도로교통법 제13조). |
4. 버스전용차로가 운용되고 있는 경우, 1차로가 화물자동차의 주행차로이다. 오답. 버스전용차로 없으므로 해당 없음. 버스전용 있으면 1차로 화물차로 변경되지만, 문제상 버스전용차로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