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9 편도 3차로 이상 고속도로에서 1차로는 앞지르기를 하려는 승용자동차 및 앞지르기를하려는 경형ㆍ소형ㆍ중형 승합자동차(다만, 차량통행량 증가 등 도로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시속 80킬로미터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통행할 수 있다), 왼쪽차로는 승용자동차및 경형ㆍ소형ㆍ중형 승합자동차, 오른쪽 차로는 대형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법 제2조제18호 나목에 따른 건설기계가 통행할 수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편도 3차로 고속도로에서 1차로는 다른 차를 앞지를 때만 사용하는 추월차로입니다. 따라서 주행차로인 2차로에서 달리던 승용자동차가 앞지르기 위해 1차로를 이용하는 것이 올바른 통행 방법입니다. 1차로는 추월차로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안전하고 원활한 고속도로 주행이 가능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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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차로는 2차로가 주행차로인 승용자동차의 앞지르기 차로이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르면, 편도 3차로 고속도로의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입니다. 2차로(왼쪽 차로)가 주행차로인 승용자동차는 앞서가는 차를 추월할 때 1차로를 이용한 후, 다시 2차로로 복귀해야 합니다. |
2. 1차로는 승합자동차의 주행차로이다. 틀린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라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로이며, 특정 차종의 주행차로가 아닙니다. 승합자동차는 크기에 따라 2차로(경형·소형·중형) 또는 3차로(대형)를 주행차로로 이용해야 합니다. |
3. 갓길은 긴급자동차 및 견인자동차의 주행차로이다. 틀린 설명입니다. 갓길(길어깨)은 도로교통법 제60조에 따라 긴급상황 발생 시 정차하거나 고장 차량이 대피하는 공간이며, 주행이 금지된 차로입니다. 긴급자동차라도 고장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갓길을 주행차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4. 버스전용차로가 운용되고 있는 경우, 1차로가 화물자동차의 주행차로이다. 틀린 설명입니다. 버스전용차로 유무와 관계없이, 화물자동차의 주행차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라 오른쪽 차로(편도 3차로에서는 3차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차로는 추월차로이므로 화물차가 지속적으로 주행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