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령상 편도 3차로 고속도로에서 통행차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소통이 원활하며, 버스전용차로 없음)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9 편도 3차로 이상 고속도로에서 1차로는 앞지르기를 하려는 승용자동차 및 앞지르기를하려는 경형ㆍ소형ㆍ중형 승합자동차(다만, 차량통행량 증가 등 도로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시속 80킬로미터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통행할 수 있다), 왼쪽차로는 승용자동차 및 경형ㆍ소형ㆍ중형 승합자동차, 오른쪽 차로는 대형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법 제2조제18호 나 목에 따른 건설기계가 통행할 수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편도 3차로 고속도로(소통 원활, 버스전용차로 없음)에서 1차로는 2차로가 주행차로인 승용차의 앞지르기 차로이다.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 차로 구분 규정에 따른다.

설명

1. 1차로는 2차로가 주행차로인 승용자동차의 앞지르기 차로이다.

정답.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0조의2에 따라 편도 3차로 고속도로에서 1차로는 2차로 주행 승용차의 앞지르기 차로로 지정된다.

2. 1차로는 승합자동차의 주행차로이다.

오답. 1차로는 승합차 주행차로가 아니며, 승합차는 일반 주행차로(2,3차로) 이용. 1차로는 승용차 앞지르기 전용.

3. 갓길은 긴급자동차 및 견인자동차의 주행차로이다.

오답. 갓길은 긴급자동차 및 견인차 주행차로가 아니며, 정차·비상용. 고속도로 갓길은 주행 금지(도로교통법 제13조).

4. 버스전용차로가 운용되고 있는 경우, 1차로가 화물자동차의 주행차로이다.

오답. 버스전용차로 없으므로 해당 없음. 버스전용 있으면 1차로 화물차로 변경되지만, 문제상 버스전용차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