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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고속도로의 경우 소통이 원활하며, 버스전용차로 없음)

운전선생 자체해설

일방통행도로에서는 도로의 왼쪽부터 1차로로 계산하므로, 오른쪽부터 1차로라는 설명은 잘못되었습니다. 일반 도로는 중앙선 쪽이 1차로이지만, 일방통행도로는 그 기준이 반대라는 점을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

1. 느린 속도로 진행할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

맞는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다른 차보다 느린 속도로 주행할 때는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원활한 교통 흐름을 만들고 뒤따르는 차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2. 편도 2차로 고속도로의 1차로는 앞지르기를 하려는 모든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다.

맞는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르면, 편도 2차로 고속도로의 1차로는 모든 자동차의 '앞지르기 차로'입니다. 따라서 추월할 때만 이용해야 하며, 추월이 끝나면 즉시 2차로(주행차로)로 복귀해야 합니다.

3. 일방통행도로에서는 도로의 오른쪽부터 1차로로 한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에 따르면, 차로의 순위는 도로의 중앙선 쪽부터 1차로로 하지만, '일방통행도로에서는 도로의 왼쪽부터 1차로'로 합니다. 따라서 도로의 오른쪽부터 1차로라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4. 편도 3차로 고속도로의 오른쪽 차로는 화물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는 차로이다.

맞는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라, 편도 3차로 고속도로의 오른쪽 차로(3차로)는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등이 통행하는 차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차량의 종류와 속도에 따라 차로를 분리하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