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령상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고속도로의 경우 소통이 원활하며, 버스전용차로 없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 차로의 순위는 도로의 중앙선쪽에 있는 차로부터 1차로로 한다. 다만, 일방통행도로에서는 도로의 왼쪽부터 1차로로 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차로 번호를 세는 기준은 "운전자가 빠르게 달리는 쪽이 1차로"라는 원리 하나면 정리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를 보면 차로 순위는 중앙선 쪽부터 1차로, 일방통행에서는 왼쪽부터 1차로로 명시돼 있어요. 본질은 같아요. 차량이 빠르게 흐르는 쪽, 앞지르기가 일어나는 쪽이 1차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 (일방통행 도로에서 오른쪽부터 1차로 = 함정)이에요.
'왼쪽/오른쪽' 단어가 보이면 한 번 더 멈춰 읽고, 실제 운전에서는 진입한 일방통행로의 왼쪽 끝이 가장 빠른 차로라는 점만 기억하시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