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 차로의 순위는 도로의 중앙선쪽에 있는 차로부터 1차로로 한다. 다만, 일방통행도로에서는 도로의 왼쪽부터 1차로로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일방통행도로의 차로는 도로의 오른쪽이 아닌 왼쪽부터 1차로로 순서를 정합니다. 따라서 도로의 오른쪽부터 1차로로 한다는 3번 선택지는 잘못된 설명입니다. 운전자는 일방통행도로의 1차로는 가장 왼쪽 차로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안전한 차로 변경과 주행이 가능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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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느린 속도로 진행할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은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로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추월하는 차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
2. 편도 2차로 고속도로의 1차로는 앞지르기를 하려는 모든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다.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라, 소통이 원활한 편도 2차로 고속도로의 1차로는 '앞지르기차로'입니다. 따라서 앞지르기를 하려는 모든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습니다. 추월이 끝나면 즉시 원래의 주행차로(2차로)로 복귀해야 합니다. |
3. 일방통행도로에서는 도로의 오른쪽부터 1차로로 한다. 잘못된 설명이므로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은 차로의 순위를 도로의 중앙선 쪽부터 1차로로 정하되, '일방통행도로에서는 도로의 왼쪽부터 1차로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도로의 오른쪽부터 차로를 센다는 설명은 명백히 틀린 내용입니다. |
4. 편도 3차로 고속도로의 오른쪽 차로는 화물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는 차로이다.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라, 편도 3차로 고속도로의 오른쪽 차로(3차로)는 화물자동차, 대형승합자동차, 특수자동차 등이 통행하는 차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차량의 크기와 속도를 고려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통 흐름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