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 차로의 순위는 도로의 중앙선쪽에 있는 차로부터 1차로로 한다. 다만, 일방통행도로에서는 도로의 왼쪽부터 1차로로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문제는 도로 차로의 순서와 통행 기준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일방통행도로에서는 도로의 오른쪽이 아닌 왼쪽부터 1차로로 순서를 정하므로 3번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차로 순서는 지정차로 통행의 기본이므로 도로의 왼쪽부터 1차로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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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느린 속도로 진행할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오른쪽 차로로 통행해야 합니다. 이는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기본적인 규칙으로, 맞는 설명입니다. |
2. 편도 2차로 고속도로의 1차로는 앞지르기를 하려는 모든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르면, 편도 2차로 고속도로의 1차로는 모든 자동차의 앞지르기 차로입니다. 따라서 추월할 때만 이용하고, 추월 후에는 즉시 원래 차로로 복귀해야 합니다. 이는 맞는 설명입니다. |
3. 일방통행도로에서는 도로의 오른쪽부터 1차로로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 단서 조항은 '일방통행도로에서는 도로의 왼쪽부터 1차로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도로의 중앙선이 있는 일반 도로는 중앙선 쪽이 1차로이지만, 일방통행도로는 왼쪽 기준이므로 오른쪽부터 1차로라는 설명은 잘못되었습니다. |
4. 편도 3차로 고속도로의 오른쪽 차로는 화물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는 차로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라, 편도 3차로 고속도로의 오른쪽 차로(3차로)는 화물자동차, 대형승합자동차 등이 통행하는 차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화물차가 통행할 수 있는 차로라는 설명은 맞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