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선생 자체해설
일방통행도로에서는 도로의 왼쪽부터 1차로로 계산하므로, 오른쪽부터 1차로라는 설명은 잘못되었습니다. 일반 도로는 중앙선 쪽이 1차로이지만, 일방통행도로는 그 기준이 반대라는 점을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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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느린 속도로 진행할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 맞는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다른 차보다 느린 속도로 주행할 때는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원활한 교통 흐름을 만들고 뒤따르는 차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
2. 편도 2차로 고속도로의 1차로는 앞지르기를 하려는 모든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다. 맞는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르면, 편도 2차로 고속도로의 1차로는 모든 자동차의 '앞지르기 차로'입니다. 따라서 추월할 때만 이용해야 하며, 추월이 끝나면 즉시 2차로(주행차로)로 복귀해야 합니다. |
3. 일방통행도로에서는 도로의 오른쪽부터 1차로로 한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에 따르면, 차로의 순위는 도로의 중앙선 쪽부터 1차로로 하지만, '일방통행도로에서는 도로의 왼쪽부터 1차로'로 합니다. 따라서 도로의 오른쪽부터 1차로라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
4. 편도 3차로 고속도로의 오른쪽 차로는 화물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는 차로이다. 맞는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라, 편도 3차로 고속도로의 오른쪽 차로(3차로)는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등이 통행하는 차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차량의 종류와 속도에 따라 차로를 분리하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