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도로교통법 제21조(앞지르기 방법등) 제1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해야 한다.
②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중앙선표시(노면표시 501번)
③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5호 가변차로가 설치된 경우에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진행방향의 가장 왼쪽에 있는 황색점선은 중앙선으로 한다.
④ 도로교통법 제16조 제1항 및 제39조 제1항, 시행규칙 별표9에 의거 앞지르기를 할 때에는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에따라 왼쪽 바로 옆차로로 통행할 수 있음으로 편도 3차로 이상의 고속도로에서 오른쪽 차로로 주행하는 차량은 1차로까지 진입이 불가능하고 바로 옆차로를 이용하여 앞지르기를 할 수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는 바로 옆 왼쪽 차로를 이용해야 하며, 여러 차로를 한 번에 가로질러 1차로로 진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편도 4차로 고속도로에서 오른쪽 차로 주행차는 바로 옆 차로를 이용해 순차적으로 앞지르기해야 하므로 4번은 틀린 설명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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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o overtake another vehicle, you must pass on the left lane of the vehicle in front. 도로교통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모든 차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왼쪽으로 통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운전자의 시야 확보와 예측 가능한 교통 흐름을 만들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므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
2. If the center line is a yellow broken line, it is possible to overtake when there is no vehicle in the opposite direction. 중앙선이 황색 점선인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반대편 교통에 주의하면서 일시적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대 방향에 차량이 없어 안전이 확보된다면 앞지르기가 가능하므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
3. In case of a reversible lane, overtaking is not allowed on the leftmost yellow broken line in the direction indicated by a traffic light. 도로교통법 제2조 제5호에 따라 가변차로에서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진행방향의 가장 왼쪽에 있는 황색 점선을 중앙선으로 봅니다. 중앙선은 침범하여 앞지르기할 수 없으므로, 이는 올바른 설명입니다. |
4. On a one-way 4-lane expressway, vehicles driving on the right lane can move up to the first lane.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라 앞지르기는 지정된 차로의 바로 왼쪽 차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편도 4차로 고속도로의 오른쪽 차로(3, 4차로) 주행 차량은 여러 차로를 가로질러 1차로(추월차로)로 한 번에 진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는 가장 잘못된 설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