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도로교통법 제21조(앞지르기 방법등) 제1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해야 한다.
②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중앙선표시(노면표시 501번)
③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5호 가변차로가 설치된 경우에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진행방향의 가장 왼쪽에 있는 황색점선은 중앙선으로 한다.
④ 도로교통법 제16조 제1항 및 제39조 제1항, 시행규칙 별표9에 의거 앞지르기를 할 때에는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에따라 왼쪽 바로 옆차로로 통행할 수 있음으로 편도 3차로 이상의 고속도로에서 오른쪽 차로로 주행하는 차량은 1차로까지 진입이 불가능하고 바로 옆차로를 이용하여 앞지르기를 할 수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는 바로 옆 왼쪽 차로를 이용해야 하며, 여러 차로를 한 번에 가로질러 1차로로 진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편도 4차로 고속도로에서 오른쪽 차로 주행차는 바로 옆 차로를 이용해 순차적으로 앞지르기해야 하므로 4번은 틀린 설명입니다.
설명 |
---|
1. 如果想超越其他车辆,应当在前车的左侧车道行驶。 도로교통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모든 차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왼쪽으로 통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운전자의 시야 확보와 예측 가능한 교통 흐름을 만들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므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
2. 如果中心线为黄色虚线,当对向车道没有车辆时,可以进行超车。 중앙선이 황색 점선인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반대편 교통에 주의하면서 일시적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대 방향에 차량이 없어 안전이 확보된다면 앞지르기가 가능하므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
3. 如果是可变车道,不得在信号灯指示的行驶方向最左边的黄色虚线上进行超车。 도로교통법 제2조 제5호에 따라 가변차로에서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진행방향의 가장 왼쪽에 있는 황색 점선을 중앙선으로 봅니다. 중앙선은 침범하여 앞지르기할 수 없으므로, 이는 올바른 설명입니다. |
4. 在单向四车道的高速公路上,在右侧车道行驶的车辆可以驶入一车道。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라 앞지르기는 지정된 차로의 바로 왼쪽 차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편도 4차로 고속도로의 오른쪽 차로(3, 4차로) 주행 차량은 여러 차로를 가로질러 1차로(추월차로)로 한 번에 진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는 가장 잘못된 설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