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도로교통법 제21조(앞지르기 방법등)제1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해야 한다.②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중앙선표시(노면표시 501번)③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제5호 가변차로가 설치된 경우에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진행방향의 가장 왼쪽에 있는 황색점선은 중앙선으로 한다.④ 도로교통법 제16조 제1항 및 제39조 제1항, 시행규칙 별표9에 의거 앞지르기를 할 때에는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기준에따라 왼쪽 바로 옆차로로 통행할 수 있음으로 편도 3차로 이상의 고속도로에서 오른쪽 차로로 주행하는 차량은 1차로까지 진입이 불가능하고 바로 옆차로를 이용하여 앞지르기를 할 수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앞지르기는 반드시 바로 왼쪽 옆 차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편도 4차로 고속도로에서 오른쪽 차로(2, 3, 4차로) 주행 차량이 1차로까지 여러 차로를 한 번에 가로질러 진입하여 앞지르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법규 위반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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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如果想超越其他车辆,应当在前车的左侧车道行驶。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제1항에 따라 모든 차는 앞차를 앞지르려면 반드시 좌측 차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우측으로 앞지르기를 시도하는 것은 앞차 운전자가 예측하기 어려워 매우 위험합니다. |
2. 如果中心线为黄色虚线,当对向车道没有车辆时,可以进行超车。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르면, 중앙선이 황색 점선일 경우 반대 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일시적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대편에 차량이 없다면 안전을 확보한 후 앞지르기가 가능합니다. |
3. 如果是可变车道,不得在信号灯指示的行驶方向最左边的黄色虚线上进行超车。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5호에 따라 가변차로에서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진행방향의 가장 왼쪽 황색 점선이 중앙선이 됩니다. 중앙선은 침범할 수 없으므로 이 선을 넘어 앞지르기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
4. 在单向四车道的高速公路上,在右侧车道行驶的车辆可以驶入一车道。 가장 잘못된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라 고속도로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가 맞지만, 앞지르기는 바로 옆 차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편도 4차로에서 오른쪽 차로 주행 차량이 1차로까지 한 번에 진입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