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도로교통법 제21조(앞지르기 방법등)제1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해야 한다.②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중앙선표시(노면표시 501번)③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제5호 가변차로가 설치된 경우에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진행방향의 가장 왼쪽에 있는 황색점선은 중앙선으로 한다.④ 도로교통법 제16조 제1항 및 제39조 제1항, 시행규칙 별표9에 의거 앞지르기를 할 때에는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기준에따라 왼쪽 바로 옆차로로 통행할 수 있음으로 편도 3차로 이상의 고속도로에서 오른쪽 차로로 주행하는 차량은 1차로까지 진입이 불가능하고 바로 옆차로를 이용하여 앞지르기를 할 수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앞지르기는 반드시 바로 왼쪽 옆 차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편도 4차로 고속도로에서 오른쪽 차로(2, 3, 4차로) 주행 차량이 1차로까지 여러 차로를 한 번에 가로질러 진입하여 앞지르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법규 위반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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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왼쪽 차로를 통행해야 한다.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제1항에 따라 모든 차는 앞차를 앞지르려면 반드시 좌측 차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우측으로 앞지르기를 시도하는 것은 앞차 운전자가 예측하기 어려워 매우 위험합니다. |
2. 중앙선이 황색 점선인 경우 반대방향에 차량이 없을 때는 앞지르기가 가능하다.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르면, 중앙선이 황색 점선일 경우 반대 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일시적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대편에 차량이 없다면 안전을 확보한 후 앞지르기가 가능합니다. |
3. 가변차로의 경우 신호기가 지시하는 진행방향의 가장 왼쪽 황색 점선에서는 앞지르기를 할 수 없다.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5호에 따라 가변차로에서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진행방향의 가장 왼쪽 황색 점선이 중앙선이 됩니다. 중앙선은 침범할 수 없으므로 이 선을 넘어 앞지르기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
4. 편도 4차로 고속도로에서 오른쪽 차로로 주행하는 차는 1차로까지 진입이 가능하다. 가장 잘못된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라 고속도로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가 맞지만, 앞지르기는 바로 옆 차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편도 4차로에서 오른쪽 차로 주행 차량이 1차로까지 한 번에 진입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