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로를 이용하여 앞지르기할 수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편도 3차로 고속도로에서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차로로 주행 중인 승용자동차는 왼쪽에 있는 1차로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앞지르기해야 합니다. 이는 원활한 교통 흐름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규칙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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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一车道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에 따르면, 편도 3차로 고속도로의 1차로는 '앞지르기를 하려는 승용자동차' 등이 통행하는 차로입니다. 따라서 2차로 주행 중 앞차를 추월하려면 왼쪽의 1차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는 고속도로의 추월 차로를 명확히 하여 교통 흐름을 예측 가능하게 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
2. 二车道 오답입니다. 2차로는 현재 주행 중인 차로이므로 앞지르기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라 편도 3차로 고속도로의 2차로는 승용차와 중소형 승합차의 주행 차로입니다. 앞지르기는 자신의 주행 차로가 아닌, 좌측의 지정된 차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같은 차로에서 앞지르기는 불가능합니다. |
3. 三车道 오답입니다. 3차로는 현재 주행 중인 2차로의 오른쪽에 위치한 차로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제1항에 따라 모든 차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해야 합니다. 오른쪽 차로를 이용한 앞지르기는 '우측 추월'로 금지되어 있으며, 다른 운전자의 예측을 어렵게 만들어 매우 위험한 운전 습관입니다. |
4. 一二三车道都可以 오답입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지정된 차로로 통행해야 합니다. 문제의 상황처럼 편도 3차로 고속도로 2차로에서 주행 중일 때, 앞지르기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라 추월 차로인 1차로로만 가능합니다. 2차로는 주행 차로, 3차로는 저속 차량을 위한 차로이므로 앞지르기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