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령상 편도 3차로 고속도로에서 승용자동차가 2차로로 주행 중이다. 앞지르기할 수 있는 차로로 맞는 것
은?(소통이 원활하며, 버스전용차로 없음)
1차로를 이용하여 앞지르기할 수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는 바로 왼쪽 차로를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편도 3차로에서는 1차로가 추월차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차로 주행 중에는 1차로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앞지르기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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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차로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별표 9]에 따라 편도 3차로 고속도로의 1차로는 '앞지르기하려는 차'의 통행 차로입니다. 2차로 주행 중 앞차를 추월하려면 왼쪽의 1차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
2. 2차로 오답입니다. 2차로는 주행 차로이며, 현재 주행 중인 차로에서 앞지르기는 불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1조에 따라 앞지르기는 대상 차량의 왼쪽으로만 가능하므로, 2차로에서 앞지르려면 1차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
3. 3차로 오답입니다. 3차로는 2차로의 오른쪽에 위치한 차로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1조는 '오른쪽 앞지르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운전자의 사각지대를 유발하고 다른 차량의 예측을 어렵게 해 매우 위험합니다. |
4. 1, 2, 3차로 모두 오답입니다. 고속도로 차로는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라 편도 3차로 고속도로에서는 1차로만 추월차로로 지정되어 있으며, 오른쪽 차로를 이용한 앞지르기는 금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