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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편도 3차로 고속도로에서 승용자동차가 2차로로 주행 중이다. 앞지르기할 수 있는 차로로 맞는 것 은?(소통이 원활하며, 버스전용차로 없음)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1차로를 이용하여 앞지르기할 수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는 주행 차로의 바로 왼쪽 차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편도 3차로 고속도로 2차로에서 주행 중인 승용자동차는 1차로를 이용해 앞지르기해야 합니다. 이는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한 중요한 약속입니다.

설명

1. 1차로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에 따르면, 2차로에서 주행하는 차량은 앞지르기 시 왼쪽 차로인 1차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1차로는 추월 전용 차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2. 2차로

오답입니다. 2차로는 현재 주행 중인 차로로, 동일 차로 내에서의 앞지르기는 불가능하며 매우 위험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라 앞지르기는 반드시 왼쪽 차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3. 3차로

오답입니다. 3차로는 대형 승합차, 화물차 등이 주행하는 차로입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모든 차는 앞차의 좌측으로 앞지르기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오른쪽 차로인 3차로를 이용한 앞지르기는 금지됩니다.

4. 1, 2, 3차로 모두

오답입니다.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는 지정된 규칙에 따라야 합니다. 오직 주행 차로의 왼쪽 차로, 즉 이 문제의 상황에서는 1차로만을 이용하여 앞지르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