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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편도 3차로 고속도로에서 승용자동차가 2차로로 주행 중이다. 앞지르기할 수 있는 차로로 맞는 것 은?(소통이 원활하며, 버스전용차로 없음)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1차로를 이용하여 앞지르기할 수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는 바로 왼쪽 차로를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편도 3차로에서는 1차로가 추월차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차로 주행 중에는 1차로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앞지르기해야 합니다.

설명

1. 1차로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별표 9]에 따라 편도 3차로 고속도로의 1차로는 '앞지르기하려는 차'의 통행 차로입니다. 2차로 주행 중 앞차를 추월하려면 왼쪽의 1차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2. 2차로

오답입니다. 2차로는 주행 차로이며, 현재 주행 중인 차로에서 앞지르기는 불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1조에 따라 앞지르기는 대상 차량의 왼쪽으로만 가능하므로, 2차로에서 앞지르려면 1차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3. 3차로

오답입니다. 3차로는 2차로의 오른쪽에 위치한 차로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1조는 '오른쪽 앞지르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운전자의 사각지대를 유발하고 다른 차량의 예측을 어렵게 해 매우 위험합니다.

4. 1, 2, 3차로 모두

오답입니다. 고속도로 차로는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라 편도 3차로 고속도로에서는 1차로만 추월차로로 지정되어 있으며, 오른쪽 차로를 이용한 앞지르기는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