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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is the standard for driving on a three-lane freeway? (Assuming smooth traffic flow and no bus-only lanes)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9.
편도 3차로 고속도로에서 승용자동차 및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의 주행차로는 왼쪽인 2차로이며, ②차로에서 앞지르기 할 때는 1차로를 이용하여 앞지르기를 해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로이므로, 일반 주행 시에는 지정된 차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편도 3차로 고속도로에서 소형승합자동차의 주행차로는 2차로이며, 앞지르기를 할 때만 바로 왼쪽 차로인 1차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설명

1. Passenger cars are to use Lane 1 and therefore must use only Lane 1.

잘못된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르면 편도 3차로 고속도로의 1차로는 추월차로입니다. 승용자동차의 주행차로는 왼쪽 차로인 2차로이며, 1차로로 계속 주행하는 것은 지정차로 위반에 해당합니다.

2. A small passenger vehicle, the designated lane for which is Lane 2, should use Lane 1 when overtaking.

올바른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라 편도 3차로 고속도로에서 소형승합자동차의 주행차로는 왼쪽 차로인 2차로가 맞습니다. 앞지르기는 주행차로의 바로 왼쪽 차로를 이용해야 하므로 1차로를 이용하는 것이 정확한 방법입니다.

3. Large vans must use the first lane.

잘못된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르면 대형승합자동차의 주행차로는 오른쪽 차로인 3차로입니다. 1차로는 모든 차량이 앞지르기를 위해 이용하는 추월차로이므로, 주행차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A truck with a maximum load weight of 1.5 tons or less must drive in Lane 1.

잘못된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라 모든 화물자동차는 적재중량과 관계없이 오른쪽 차로인 3차로로 주행해야 합니다. 1차로는 앞지르기를 할 때만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추월차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