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9 편도 3차로 고속도로에서 승용자동차 및 경형ㆍ소형ㆍ중형 승합자동차의 주행차로는왼쪽인 2차로이며, 2차로에서 앞지르기 할 때는 1차로를 이용하여 앞지르기를 해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편도 3차로 고속도로에서 1차로는 앞지르기 할 때만 이용하는 추월차로이며, 모든 차는 지정된 주행차로로 통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행차로가 2차로인 소형승합차는 앞지르기를 할 때 왼쪽의 1차로를 이용하는 것이 올바른 통행 방법입니다.
설명 |
---|
1. 승용자동차의 주행차로는 1차로이므로 1차로로 주행하여야 한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르면 편도 3차로 고속도로에서 승용자동차의 주행차로는 2차로입니다. 1차로는 앞지르기를 할 때만 이용해야 하는 추월차로이므로 지속적인 주행은 지정차로 위반에 해당합니다. |
2. 주행차로가 2차로인 소형승합자동차가 앞지르기할 때에는 1차로를 이용하여야 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라 소형승합자동차의 주행차로는 2차로이며, 앞지르기를 할 때는 지정된 차로의 바로 왼쪽 차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2차로에서 주행 중 앞지르기가 필요할 경우 1차로를 이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
3. 대형승합자동차는 1차로로 주행하여야 한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르면 편도 3차로 고속도로에서 대형승합자동차의 주행차로는 가장 오른쪽 차로인 3차로입니다. 1차로는 추월차로이며 대형승합차의 주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4. 적재중량 1.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는 1차로로 주행하여야 한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르면 편도 3차로 고속도로에서 모든 화물자동차는 적재중량과 관계없이 가장 오른쪽 차로인 3차로로 주행해야 합니다. 1차로는 추월차로이므로 화물자동차의 주행이 금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