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 3차로 고속도로에서 통행차의 기준으로 맞는 것은?(소통이 원활하며, 버스전용차로 없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9 편도 3차로 고속도로에서 승용자동차 및 경형ㆍ소형ㆍ중형 승합자동차의 주행차로는 왼쪽인 2차로이며, 2차로에서 앞지르기 할 때는 1차로를 이용하여 앞지르기를 해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편도 3차로 고속도로의 차로 배정은 외울 게 아니라 두 가지 원리로 정리돼요. 첫째, 1차로는 어떤 차종이든 '주행'이 아니라 '앞지르기' 전용이에요. 둘째, 무거울수록·느릴수록 오른쪽으로 가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9의 구조예요. 소형승합차의 주행차로는 왼쪽인 2차로이고 앞지르기가 필요하면 바로 왼쪽인 1차로를 잠깐 써요.
그래서 답은 ②번 (2차로)이에요.
'1차로=추월'만 박아두면 절반은 걸러지고, 실제 운전에서도 1차로를 계속 점유하면 지정차로 위반 단속 대상이라는 점 기억해두시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