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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도 3차로 고속도로에서 통행차의 기준으로 맞는 것은?(소통이 원활하며, 버스전용차로 없음)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9 편도 3차로 고속도로에서 승용자동차 및 경형ㆍ소형ㆍ중형 승합자동차의 주행차로는왼쪽인 2차로이며, 2차로에서 앞지르기 할 때는 1차로를 이용하여 앞지르기를 해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편도 3차로 고속도로에서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이며, 2차로는 승용차와 소형승합차 등의 주행차로입니다. 따라서 주행차로가 2차로인 소형승합자동차는 앞지르기를 할 때 1차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설명

1. 승용자동차의 주행차로는 1차로이므로 1차로로 주행하여야 한다.

틀린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르면 편도 3차로 고속도로에서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입니다. 모든 차는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에만 1차로를 이용할 수 있으며, 승용자동차의 주행차로는 2차로입니다. 1차로에서 계속 주행하는 것은 지정차로 위반에 해당합니다.

2. 주행차로가 2차로인 소형승합자동차가 앞지르기할 때에는 1차로를 이용하여야 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라 편도 3차로 고속도로에서 소형승합자동차의 주행차로는 2차로(왼쪽 차로)입니다. 앞지르기는 주행차로의 바로 왼쪽 차로를 이용해야 하므로, 2차로에서 주행하던 소형승합차는 1차로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앞지르기 한 후 다시 2차로로 복귀해야 합니다.

3. 대형승합자동차는 1차로로 주행하여야 한다.

틀린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르면 대형승합자동차는 '오른쪽 차로'로 통행해야 합니다. 편도 3차로 고속도로에서는 3차로가 대형승합자동차의 주행차로이며, 1차로는 원칙적으로 통행할 수 없습니다. 이는 차량의 크기와 속도를 고려하여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4. 적재중량 1.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는 1차로로 주행하여야 한다.

틀린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르면 모든 화물자동차는 적재중량과 상관없이 '오른쪽 차로'로 통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편도 3차로 고속도로에서는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도 3차로로 주행해야 하며, 1차로 주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