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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9인승 승용자동차는 ( )명 이상 승차한 경우로 한정한다. ( ) 안에 기준으로 맞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

운전선생 자체해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의 경우, 운전자를 포함하여 6명 이상 탑승해야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버스전용차로의 효율성을 높여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9인승 이상 승용차는 6명 이상 탑승 기준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설명

1. 3

오답입니다. 3명은 과거 고속도로 다인승전용차로의 기준이었으나, 현재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기준은 6명 이상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에 명시된 규정과 다릅니다.

2. 4

오답입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의 최소 탑승 인원은 6명입니다. 4명 기준은 과거 다인승차로 기준과 혼동할 수 있으나 현행법 기준이 아닙니다.

3. 5

오답입니다. 5명이 탑승한 9인승 승용차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최소 6명 이상이 탑승해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4. 6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1]에 따라,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12인승 이하의 승용·승합자동차에 6명 이상이 탑승한 경우에만 통행이 허용됩니다. 이는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도로 효율을 높이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