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령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9인승 승용자동차는 ( )명 이상 승차한 경우로 한정한다. ( ) 안에 기준으로 맞는 것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
운전선생 자체 해설
숫자를 외우는 게 아니라 "정원의 3분의 2"라는 원리 하나만 잡으면 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이 9~12인승에 6명 기준을 둔 진짜 이유는, 버스전용차로의 취지가 "여러 명이 한 차로 다닐 때만 양보한다"는 다인승 우대이기 때문이에요. 9인승의 3분의 2가 딱 6명이라 이 숫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답은 6명이에요.
"9인승+6명"을 한 묶음으로 떠올리고, 실제 운전에서는 카풀로 6명을 채워야 비로소 1차로 진입 자격이 생긴다고 기억해두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