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령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9인승 승용자동차는 ( )명 이상 승차한 경우로 한정한다. ( )
안에 기준으로 맞는 것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
운전선생 자체해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하려는 9인승 이상 12인승 이하 승용·승합차는 운전자를 포함하여 6명 이상이 탑승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버스전용차로의 본래 목적인 다인승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탑승 인원이 6명 미만일 경우 통행이 금지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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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3명은 오답입니다. 3명 이상 승차 조건은 고속도로의 '다인승전용차로'에 해당합니다. 문제에서 묻는 '버스전용차로'는 이와는 다른 기준으로 운영되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2. 4 4명은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령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기준에 4명 이상 승차 조건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운전 시 4~5명이 탑승한 상태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
3. 5 5명은 오답입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려면 최소 6명 이상이 탑승해야 합니다. 1명 차이로 법규를 위반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인원 기준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
4. 6 6명이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 '전용차로의 종류와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에 따르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에서 9인승 이상 12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는 6명 이상이 승차한 경우에만 통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