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령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9인승 승용자동차는 ( )명 이상 승차한 경우로 한정한다. ( )안에 기준으로 맞는 것은?
운전선생 자체해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에서는 9인승 이상 12인승 이하 승용·승합차에 6명 이상 탑승해야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인승 차량의 통행을 유도하여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차량의 종류뿐만 아니라 탑승 인원 기준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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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3명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9인승 이상 12인승 이하 차량은 6명 이상 탑승해야만 통행이 가능하며, 3명 탑승 시에는 단속 대상이 됩니다. |
2. 4 4명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르면 9인승 이상 차량이라도 최소 6명 이상이 탑승해야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3. 5 5명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기준인 6명에 미치지 못하는 인원입니다. 1명 차이로 위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카니발과 같은 다인승 차량 운전 시 출발 전 반드시 탑승 인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4. 6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 '전용차로의 종류와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에 따르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9인승 이상 12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는 6명 이상이 승차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이는 도로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