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 제2호 동 시행령 별표 1.
전용차로 통행차의 통행에 장해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택시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하여 일시 통행하는 경우. 이 경우 택시 운전자는 승객이 타거나 내린 즉시 전용차로를 벗어나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일반도로의 버스전용차로는 규정된 차량만 통행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택시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해 일시 통행하는 경우는 허용됩니다. 단,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고 즉시 차로를 벗어나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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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 12-seater passenger vehicle carrying 6 passengers 잘못된 설명입니다. 9인승 이상 승용·승합차가 6인 이상 탑승 시 통행이 가능한 규정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에만 해당합니다.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2. A passenger vehicle for domestic tourists that is transporting 25 tourists 잘못된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25인승 이상 관광객 수송용 승합차는 '외국인 관광객'이 승차한 경우에만 버스전용차로 통행이 허용됩니다. 내국인 관광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3. A 12-seater commuter passenger vehicle carrying employees on designated routes 잘못된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통근용 버스가 전용차로를 이용하려면 시·도경찰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하며, '16인승 이상' 차량만 가능합니다. 12인승은 기준에 미달됩니다. |
4. A taxi temporarily using the lane so that passengers can board/leave the taxi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 제2호에 따라, 택시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버스전용차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승·하차 후에는 즉시 차로를 벗어나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