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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일반도로의 버스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경우로 맞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전용차로 통행차의 통행에 장해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택시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하여 일시 통행하는 경우. 이 경우 택시 운전자는 승객이 타거나 내린 즉시 전용차로를 벗어나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제 2호 동 시행령 별표 1)

운전선생 자체해설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는 원칙적으로 지정된 차량만 통행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택시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해 일시 통행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이 경우 승하차 즉시 차로를 벗어나야 합니다.

설명

1. 12인승 승합자동차가 6인의 동승자를 싣고 가는 경우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승용·승합차에 6명 이상 탑승 시 통행 가능하지만, 이는 일반도로 규정과 다릅니다.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는 36인승 이상 대형승합차 등이 통행 대상이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

2. 내국인 관광객 수송용 승합자동차가 25명의 관광객을 싣고 가는 경우

25인승 이상 관광객 수송용 승합차는 '외국인' 관광객을 태운 경우에만 버스전용차로 통행이 허용됩니다. 문제에서는 '내국인' 관광객이라고 명시했으므로 통행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

3. 노선을 운행하는 12인승 통근용 승합자동차가 직원들을 싣고 가는 경우

노선이 지정된 통근용 승합자동차가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려면 '16인승 이상'이어야 합니다. 문제의 12인승 승합자동차는 기준에 미달하여 통행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

4. 택시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하여 일시 통행하는 경우

정답입니다. 택시는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승객이 타고 내린 후에는 즉시 전용차로를 벗어나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