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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일반도로의 버스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경우로 맞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전용차로 통행차의 통행에 장해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택시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하여 일시 통행하는 경우. 이 경우 택시 운전자는 승객이 타거나 내린 즉시 전용차로를 벗어나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제 2호 동 시행령 별표 1)

운전선생 자체해설

일반도로의 버스전용차로에서는 원칙적으로 지정된 차량 외 통행이 금지되지만, 예외적으로 택시가 승객 승하차를 위해 일시 통행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이 경우 즉시 전용차로를 벗어나야 다른 버스들의 원활한 통행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설명

1. 12인승 승합자동차가 6인의 동승자를 싣고 가는 경우

오답입니다. 12인승 승합자동차는 일반도로의 버스전용차로 통행 대상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9인승 이상 승합차가 6명 이상 탑승 시 통행 가능한 규정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에만 해당합니다.

2. 내국인 관광객 수송용 승합자동차가 25명의 관광객을 싣고 가는 경우

오답입니다. 25인승 이상 관광객 수송용 승합자동차는 '외국인 관광객'을 태운 경우에만 버스전용차로 통행이 허용됩니다. 문제의 '내국인 관광객'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통행할 수 없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에 명시된 규정입니다.

3. 노선을 운행하는 12인승 통근용 승합자동차가 직원들을 싣고 가는 경우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노선을 지정하여 운행하는 통근용 승합자동차는 '16인승 이상'이어야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문제의 차량은 12인승이므로 기준에 미달하여 통행이 불가능합니다.

4. 택시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하여 일시 통행하는 경우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 제2호에 따라 택시는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버스전용차로로 일시 통행할 수 있습니다. 승하차가 끝나면 즉시 전용차로를 벗어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