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선생 자체해설
일반도로의 버스전용차로는 규정된 차량만 통행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택시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해 일시 통행하는 경우는 허용됩니다. 단,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고 즉시 차로를 벗어나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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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인승 승합자동차가 6인의 동승자를 싣고 가는 경우 잘못된 설명입니다. 9인승 이상 승용·승합차가 6인 이상 탑승 시 통행이 가능한 규정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에만 해당합니다.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2. 내국인 관광객 수송용 승합자동차가 25명의 관광객을 싣고 가는 경우 잘못된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25인승 이상 관광객 수송용 승합차는 '외국인 관광객'이 승차한 경우에만 버스전용차로 통행이 허용됩니다. 내국인 관광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3. 노선을 운행하는 12인승 통근용 승합자동차가 직원들을 싣고 가는 경우 잘못된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통근용 버스가 전용차로를 이용하려면 시·도경찰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하며, '16인승 이상' 차량만 가능합니다. 12인승은 기준에 미달됩니다. |
4. 택시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하여 일시 통행하는 경우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 제2호에 따라, 택시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버스전용차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승·하차 후에는 즉시 차로를 벗어나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