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령상 일반도로의 버스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경우로 맞는 것은?
전용차로 통행차의 통행에 장해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택시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하여 일시 통행하는 경우. 이 경우 택시 운전자는 승객이 타거나 내린 즉시 전용차로를 벗어나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제 2호 동 시행령 별표 1)
운전선생 자체 해설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의 본질은 "노선버스 우선"이고, 그 외엔 좁은 예외만 열어둔 구조예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 제2호에 따라 택시는 승객 승하차를 위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일시" 통행할 수 있고, 태우거나 내린 즉시 빠져나와야 해요.
그래서 답은 4번 (택시 일시통행)이에요.
일반도로면 "16인승·외국인 관광객·택시 일시통행" 세 키워드를, 실제 운전에선 택시라도 승하차 끝나면 바로 빠져나오는 게 핵심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