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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령상 일반도로의 버스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경우로 맞는 것은?

    운전선생 자체해설

    일반도로의 버스전용차로는 규정된 차량만 통행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택시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해 일시 통행하는 경우는 허용됩니다. 단,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고 즉시 차로를 벗어나야 합니다.

    설명

    1. 12인승 승합자동차가 6인의 동승자를 싣고 가는 경우

    잘못된 설명입니다. 9인승 이상 승용·승합차가 6인 이상 탑승 시 통행이 가능한 규정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에만 해당합니다.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내국인 관광객 수송용 승합자동차가 25명의 관광객을 싣고 가는 경우

    잘못된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25인승 이상 관광객 수송용 승합차는 '외국인 관광객'이 승차한 경우에만 버스전용차로 통행이 허용됩니다. 내국인 관광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3. 노선을 운행하는 12인승 통근용 승합자동차가 직원들을 싣고 가는 경우

    잘못된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통근용 버스가 전용차로를 이용하려면 시·도경찰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하며, '16인승 이상' 차량만 가능합니다. 12인승은 기준에 미달됩니다.

    4. 택시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하여 일시 통행하는 경우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 제2호에 따라, 택시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버스전용차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승·하차 후에는 즉시 차로를 벗어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