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차로 통행차의 통행에 장해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택시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하여 일시 통행하는 경우. 이 경우 택시 운전자는 승객이 타거나 내린 즉시 전용차로를 벗어나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제 2호 동 시행령 별표 1)
운전선생 자체해설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는 원칙적으로 지정된 차량만 통행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택시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해 일시 통행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이 경우 승하차 즉시 차로를 벗어나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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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인승 승합자동차가 6인의 동승자를 싣고 가는 경우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승용·승합차에 6명 이상 탑승 시 통행 가능하지만, 이는 일반도로 규정과 다릅니다.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는 36인승 이상 대형승합차 등이 통행 대상이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 |
2. 내국인 관광객 수송용 승합자동차가 25명의 관광객을 싣고 가는 경우 25인승 이상 관광객 수송용 승합차는 '외국인' 관광객을 태운 경우에만 버스전용차로 통행이 허용됩니다. 문제에서는 '내국인' 관광객이라고 명시했으므로 통행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 |
3. 노선을 운행하는 12인승 통근용 승합자동차가 직원들을 싣고 가는 경우 노선이 지정된 통근용 승합자동차가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려면 '16인승 이상'이어야 합니다. 문제의 12인승 승합자동차는 기준에 미달하여 통행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 |
4. 택시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하여 일시 통행하는 경우 정답입니다. 택시는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승객이 타고 내린 후에는 즉시 전용차로를 벗어나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 제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