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차로 통행차의 통행에 장해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택시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하여 일시 통행하는 경우. 이 경우 택시 운전자는 승객이 타거나 내린 즉시 전용차로를 벗어나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제 2호 동 시행령 별표 1)
운전선생 자체해설
일반도로의 버스전용차로에서는 원칙적으로 지정된 차량 외 통행이 금지되지만, 예외적으로 택시가 승객 승하차를 위해 일시 통행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이 경우 즉시 전용차로를 벗어나야 다른 버스들의 원활한 통행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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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인승 승합자동차가 6인의 동승자를 싣고 가는 경우 오답입니다. 12인승 승합자동차는 일반도로의 버스전용차로 통행 대상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9인승 이상 승합차가 6명 이상 탑승 시 통행 가능한 규정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에만 해당합니다. |
2. 내국인 관광객 수송용 승합자동차가 25명의 관광객을 싣고 가는 경우 오답입니다. 25인승 이상 관광객 수송용 승합자동차는 '외국인 관광객'을 태운 경우에만 버스전용차로 통행이 허용됩니다. 문제의 '내국인 관광객'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통행할 수 없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에 명시된 규정입니다. |
3. 노선을 운행하는 12인승 통근용 승합자동차가 직원들을 싣고 가는 경우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노선을 지정하여 운행하는 통근용 승합자동차는 '16인승 이상'이어야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문제의 차량은 12인승이므로 기준에 미달하여 통행이 불가능합니다. |
4. 택시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하여 일시 통행하는 경우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 제2호에 따라 택시는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버스전용차로로 일시 통행할 수 있습니다. 승하차가 끝나면 즉시 전용차로를 벗어나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