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
앞지르기를 할 때에는 통행 기준에 지정된 차로의 바로 옆 왼쪽 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문제는 차로별 통행 기준, 특히 앞지르기 방법에 대한 이해를 묻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앞지르기는 반드시 지정된 차로의 왼쪽 차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른쪽 차로로 앞지르기해야 한다는 2번 선택지는 명백히 잘못된 설명이므로 정답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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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든 차는 지정된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 이 설명은 옳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 비고 2에 따르면, 모든 차는 지정된 차로보다 오른쪽에 있는 차로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왼쪽 차로가 주행차로인 승용차도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오른쪽 차로로 주행이 가능합니다. |
2. 승용자동차가 앞지르기를 할 때에는 통행 기준에 지정된 차로의 바로 옆 오른쪽 차로로 통행해야한다. 이 설명은 잘못되어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 비고 3에 따르면, 앞지르기는 지정된 차로의 '왼쪽' 차로로 통행해야 합니다. 오른쪽으로 앞지르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다른 운전자의 예측을 어렵게 만들어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
3. 편도 4차로 일반도로에서 승용자동차의 주행차로는 모든 차로이다. 이 설명은 옳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르면 편도 4차로 일반도로에서 승용자동차의 주행차로는 왼쪽 차로(1, 2차로)이지만, 모든 차는 지정된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도 통행이 가능하므로 사실상 모든 차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4. 편도 4차로 고속도로에서 대형화물자동차의 주행차로는 오른쪽차로이다. 이 설명은 옳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르면, 편도 4차로 고속도로에서 오른쪽 차로(3, 4차로)는 대형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등의 주행차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차량의 크기와 속도를 고려한 안전 조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