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승용자동차가 앞지르기할 때에는 1차로를 이용하고, 앞지르기를 마친 후에는 지정된 주행 차로에서주행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
운전선생 자체해설
고속도로 1차로는 앞지르기를 할 때만 이용하는 추월차로이므로, 앞지르기가 끝난 후에도 계속 1차로로 주행하는 것은 지정차로 통행 위반입니다. 추월 후에는 즉시 원래의 주행차로로 복귀해야 안전한 교통 흐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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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승용자동차가 앞지르기하려고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후 계속해서 1차로로 주행한다. 잘못된 방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라 고속도로 1차로는 앞지르기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앞지르기가 끝났다면 즉시 2차로나 다른 주행차로로 복귀해야 하며, 계속해서 1차로로 주행하는 것은 '지정차로 통행 위반'에 해당합니다. |
2. 3차로로 주행 중인 대형승합자동차가 2차로로 앞지르기한다. 올바른 방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르면, 편도 3차로 고속도로에서 대형승합자동차의 주행차로는 가장 오른쪽 차로인 3차로입니다. 앞지르기를 할 때는 자신의 바로 왼쪽 차로인 2차로를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올바른 방법입니다. |
3. 2차로로 주행 중인 소형승합자동차는 1차로를 이용하여 앞지르기한다. 올바른 방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라, 소형승합자동차는 2차로로 주행할 수 있습니다. 앞지르기를 할 때는 가장 왼쪽 차로인 1차로(추월차로)를 이용해야 하므로, 이는 지정차로 통행 방법을 정확히 준수한 것입니다. |
4. 5톤 화물차는 2차로를 이용하여 앞지르기한다. 올바른 방법입니다. 5톤 화물차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라 3차로가 주행차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지르기를 할 때는 바로 왼쪽 차로인 2차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교통 정체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화물차는 1차로 통행이 금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