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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소통이 원활한 편도 3차로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버스전용차 로 없음)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고속도로에서 승용자동차가 앞지르기할 때에는 1차로를 이용하고, 앞지르기를 마친 후에는 지정된 주행 차로에서주행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

운전선생 자체해설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 차로이므로 앞지르기할 때만 이용하고 즉시 주행 차로로 복귀해야 합니다. 앞지르기가 끝났음에도 1차로에서 계속 주행하는 것은 지정차로 통행위반에 해당하여 잘못된 방법입니다.

설명

1. 승용자동차가 앞지르기하려고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후 계속해서 1차로로 주행한다.

잘못된 방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르면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을 위한 차로입니다. 따라서 앞지르기를 마친 후에는 즉시 2차로 등 자신의 지정차로로 돌아와야 합니다. 1차로에서 계속 주행하는 '정속 주행'은 다른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하는 원인이 됩니다.

2. 3차로로 주행 중인 대형승합자동차가 2차로로 앞지르기한다.

올바른 방법입니다. 편도 3차로 고속도로에서 대형승합자동차의 주행차로는 3차로(오른쪽 차로)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의 앞지르기 규정에 따라, 자신의 주행차로 바로 왼쪽 차로인 2차로를 이용하여 앞지르기할 수 있습니다.

3. 2차로로 주행 중인 소형승합자동차는 1차로를 이용하여 앞지르기한다.

올바른 방법입니다. 편도 3차로 고속도로에서 소형승합자동차의 주행차로는 2차로(왼쪽 차로)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라 앞지르기를 할 때는 주행차로의 왼쪽 차로인 1차로(추월차로)를 이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4. 5톤 화물차는 2차로를 이용하여 앞지르기한다.

올바른 방법입니다. 편도 3차로 고속도로에서 5톤 화물차의 주행차로는 3차로(오른쪽 차로)입니다. 대형승합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라 바로 왼쪽 차로인 2차로를 이용하여 앞지르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