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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령상 소통이 원활한 편도 3차로 고속도로에서 승용자동차의 앞지르기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운전선생 자체해설

    고속도로 1차로는 앞지르기할 때만 이용하는 추월차로이므로 앞지르기가 끝나면 즉시 원래의 주행차로로 복귀해야 합니다. 1차로에서 계속 주행하는 것은 지정차로제 위반이며, 다른 차들의 원활한 소통을 방해하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설명

    1. 승용자동차가 앞지르기하려고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후 계속해서 1차로로 주행한다.

    잘못된 설명으로, 문제의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르면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지르기를 마친 후에는 즉시 2차로 등 자신의 주행차로로 복귀해야 하며, 계속 1차로로 주행하면 지정차로제 위반에 해당합니다.

    2. 3차로로 주행 중인 대형승합자동차가 2차로로 앞지르기한다.

    올바른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라 편도 3차로 고속도로에서 3차로는 대형승합자동차의 주행차로입니다. 앞지르기는 바로 왼쪽 차로를 이용해야 하므로, 3차로의 대형승합자동차가 2차로로 앞지르기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입니다.

    3. 소형승합자동차는 1차로를 이용하여 앞지르기한다.

    올바른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르면 소형승합자동차는 승용자동차와 함께 왼쪽 차로(2차로)로 통행하며, 앞지르기를 할 때는 가장 왼쪽 차로인 1차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앞지르기 규정에 부합합니다.

    4. 5톤 화물차는 2차로를 이용하여 앞지르기한다.

    올바른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르면 5톤 화물차는 오른쪽 차로인 3차로가 주행차로입니다. 따라서 바로 왼쪽 차로인 2차로를 이용하여 앞지르기하는 것은 지정차로 통행 및 앞지르기 방법을 올바르게 준수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