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선생 자체해설
고속도로 1차로는 앞지르기할 때만 이용하는 추월차로이므로 앞지르기가 끝나면 즉시 원래의 주행차로로 복귀해야 합니다. 1차로에서 계속 주행하는 것은 지정차로제 위반이며, 다른 차들의 원활한 소통을 방해하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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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승용자동차가 앞지르기하려고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후 계속해서 1차로로 주행한다. 잘못된 설명으로, 문제의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르면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지르기를 마친 후에는 즉시 2차로 등 자신의 주행차로로 복귀해야 하며, 계속 1차로로 주행하면 지정차로제 위반에 해당합니다. |
2. 3차로로 주행 중인 대형승합자동차가 2차로로 앞지르기한다. 올바른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라 편도 3차로 고속도로에서 3차로는 대형승합자동차의 주행차로입니다. 앞지르기는 바로 왼쪽 차로를 이용해야 하므로, 3차로의 대형승합자동차가 2차로로 앞지르기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입니다. |
3. 소형승합자동차는 1차로를 이용하여 앞지르기한다. 올바른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르면 소형승합자동차는 승용자동차와 함께 왼쪽 차로(2차로)로 통행하며, 앞지르기를 할 때는 가장 왼쪽 차로인 1차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앞지르기 규정에 부합합니다. |
4. 5톤 화물차는 2차로를 이용하여 앞지르기한다. 올바른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르면 5톤 화물차는 오른쪽 차로인 3차로가 주행차로입니다. 따라서 바로 왼쪽 차로인 2차로를 이용하여 앞지르기하는 것은 지정차로 통행 및 앞지르기 방법을 올바르게 준수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