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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소통이 원활한 편도 3차로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버스전용차 로 없음)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고속도로에서 승용자동차가 앞지르기할 때에는 1차로를 이용하고, 앞지르기를 마친 후에는 지정된 주행 차로에서주행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

운전선생 자체해설

고속도로 1차로는 앞지르기를 할 때만 이용하는 추월차로이므로, 앞지르기가 끝난 후에도 계속 1차로로 주행하는 것은 지정차로 통행 위반입니다. 추월 후에는 즉시 원래의 주행차로로 복귀해야 안전한 교통 흐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설명

1. 승용자동차가 앞지르기하려고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후 계속해서 1차로로 주행한다.

잘못된 방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라 고속도로 1차로는 앞지르기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앞지르기가 끝났다면 즉시 2차로나 다른 주행차로로 복귀해야 하며, 계속해서 1차로로 주행하는 것은 '지정차로 통행 위반'에 해당합니다.

2. 3차로로 주행 중인 대형승합자동차가 2차로로 앞지르기한다.

올바른 방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르면, 편도 3차로 고속도로에서 대형승합자동차의 주행차로는 가장 오른쪽 차로인 3차로입니다. 앞지르기를 할 때는 자신의 바로 왼쪽 차로인 2차로를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올바른 방법입니다.

3. 2차로로 주행 중인 소형승합자동차는 1차로를 이용하여 앞지르기한다.

올바른 방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라, 소형승합자동차는 2차로로 주행할 수 있습니다. 앞지르기를 할 때는 가장 왼쪽 차로인 1차로(추월차로)를 이용해야 하므로, 이는 지정차로 통행 방법을 정확히 준수한 것입니다.

4. 5톤 화물차는 2차로를 이용하여 앞지르기한다.

올바른 방법입니다. 5톤 화물차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라 3차로가 주행차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지르기를 할 때는 바로 왼쪽 차로인 2차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교통 정체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화물차는 1차로 통행이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