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9조(고속도로에서의 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및 별표9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제39호. 승용자동차등 4만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3.제21호. 벌점 10점
운전선생 자체해설
고속도로 지정차로는 차종과 주행 목적에 따라 구분되며, 모든 차가 지정차로보다 왼쪽 차로를 자유롭게 통행할 수는 없습니다. 왼쪽 차로는 원칙적으로 앞지르기를 할 때만 이용하고, 앞지르기 후에는 원래의 주행차로로 복귀해야 안전한 교통 흐름이 유지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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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ane 1 of a six-lane freeway can be used by passenger vehicles, light vans, vans, mini-buses and buses to overtake other vehicles. 편도 3차로 고속도로에서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르면, 소통이 원활할 때 1차로는 승용자동차나 경형·소형·중형 승합차가 앞지르기를 할 때 통행할 수 있도록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설명입니다. |
2. You can use the lane on the left of the designated lane to overtake another vehicle. 앞지르기의 기본 원칙에 대한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 비고 제3호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앞지르기를 할 때에는 통행하고 있는 차로의 왼쪽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안전을 위해 오른쪽으로 앞지르는 것은 금지되므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
3. All vehicles can use the lane on the left of their respective designated lanes. 이는 잘못된 설명입니다. 모든 차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제39조에 따라 지정된 차로로 통행해야 합니다. 지정된 차로보다 왼쪽에 있는 차로는 '앞지르기'와 같은 특정한 목적이 있을 때만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주행을 위해 자유롭게 통행할 수는 없습니다. |
4. The penalty for not using the designated lane for drivers of passenger vehicles is 10 points.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 방법을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 나목 21)에 따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39호에 따라 승용자동차 기준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설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