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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고속도로 지정차로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소통이 원활하며, 버스전용차로 없음)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9] 모든 차는 지정된 차로보다 오른쪽에 있는 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제39호. 승용자동차등 4만 원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3. 제21호. 벌점 10점

운전선생 자체해설

고속도로 지정차로는 원칙적으로 지정된 차로보다 오른쪽에 있는 차로로만 통행할 수 있으며, 왼쪽에 있는 차로는 앞지르기를 할 때만 이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모든 차가 지정된 차로보다 왼쪽 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는 설명은 명백히 잘못되었습니다.

설명

1. 편도 3차로에서 1차로는 앞지르기 하려는 승용자동차,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다.

맞는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라, 편도 3차로 고속도로의 1차로는 '앞지르기차로'입니다. 승용자동차 및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 할 때 이 차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로의 효율적인 흐름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2. 앞지르기를 할 때에는 지정된 차로의 왼쪽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

맞는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 비고 3에 따르면, 앞지르기를 할 때에는 통행 중인 차로의 바로 옆 왼쪽 차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는 다른 운전자들이 나의 주행 경로를 예측 가능하게 하여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는 중요한 안전 규칙입니다.

3. 모든 차는 지정된 차로보다 왼쪽에 있는 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

잘못된 설명으로, 문제의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 비고 2에 따르면, 모든 차는 지정된 차로보다 '오른쪽'에 있는 차로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왼쪽 차로는 나보다 빠른 차량을 위한 차로이므로 함부로 통행해서는 안 되며, 앞지르기 시에만 일시적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4.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위반 승용자동차 운전자의 벌점은 10점이다.

맞는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3의 제21호에 따라,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을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39호에 따라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 원이 함께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