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9] 모든 차는 지정된 차로보다 오른쪽에 있는 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제39호. 승용자동차등 4만 원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3. 제21호. 벌점 10점
운전선생 자체해설
정답은 3번입니다. 고속도로에서 모든 차는 지정된 차로보다 오른쪽에 있는 차로로 통행할 수 있으며, 지정차로보다 왼쪽에 있는 차로는 앞지르기 목적으로만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로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추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규칙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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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편도 3차로에서 1차로는 앞지르기 하려는 승용자동차,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다. 맞는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르면, 소통이 원활한 편도 3차로 고속도로에서 1차로는 '추월차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승용차 및 경형·소형·중형 승합차는 다른 차를 앞지르기 위해 1차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2. 앞지르기를 할 때에는 지정된 차로의 왼쪽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 맞는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라, 앞지르기는 통행 기준의 예외로 허용되며, 지정된 차로의 바로 왼쪽 차로를 이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른쪽 차로를 이용한 앞지르기는 금지됩니다. |
3. 모든 차는 지정된 차로보다 왼쪽에 있는 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 잘못된 설명이며, 문제의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 비고 2항은 '모든 차는 지정된 차로보다 오른쪽에 있는 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지정차로보다 왼쪽 차로는 추월 시에만 이용할 수 있을 뿐, 계속 주행할 수는 없습니다. |
4.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위반 승용자동차 운전자의 벌점은 10점이다. 맞는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라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을 위반한 승용자동차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4만 원과 함께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이는 지정차로 준수가 고속도로 안전에 매우 중요함을 의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