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로를 제외한 차로를 반으로 나누어 그 중 1차로에 가까운 부분의 차로. 다만, 1차로를 제외한 차로의 수가 홀수인 경우 가운데 차로는 제외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고속도로의 왼쪽 차로는 1차로(추월차로)를 제외하고 남은 차로를 반으로 나눈 뒤 1차로에 가까운 차로입니다. 편도 5차로에서는 1차로를 제외한 4개 차로(2,3,4,5차로) 중 1차로에 가까운 절반인 2, 3차로가 왼쪽 차로에 해당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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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anes 1 to 2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고속도로의 1차로는 추월차로로 지정되어 있어 '왼쪽 차로'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왼쪽 차로는 1차로를 제외한 차로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1차로를 포함한 이 선택지는 오답입니다. |
2. Lanes 2 to 3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라 편도 5차로 고속도로에서 1차로(추월차로)를 제외하면 4개의 차로(2, 3, 4, 5차로)가 남습니다. 이를 반으로 나누었을 때 1차로에 가까운 부분인 2, 3차로가 왼쪽 차로로 지정됩니다. |
3. Lanes 1 to 3 오답입니다.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할 때만 이용하는 '추월차로'이며, 지속 주행하는 '왼쪽 차로'의 개념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차로 구분의 기준에서 1차로는 항상 제외되므로 이 선택지는 오답입니다. |
4. The second lane only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왼쪽 차로는 1차로를 제외한 나머지 차로를 반으로 나눈 개념입니다. 편도 5차로에서는 2, 3, 4, 5차로(4개 차로)를 반으로 나누므로 2개 차로인 2차로와 3차로가 왼쪽 차로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