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령상 편도 5차로 고속도로에서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에 따르면 몇 차로까지 왼쪽 차로인가?(단, 소통은
원활하며 전용차로와 가․감속 차로 없음)
1차로를 제외한 차로를 반으로 나누어 그 중 1차로에 가까운 부분의 차로. 다만, 1차로를 제외한 차로의 수가 홀수인 경우 가운데 차로는 제외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고속도로 왼쪽 차로 구분은 "1차로 빼고 남은 차로를 반으로 갈라 위쪽 절반"이라는 한 줄 원리로 끝나요.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로라서 일반 통행 기준에서 빠져요(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 편도 5차로면 남는 건 2·3·4·5차로 네 개, 반으로 가르면 왼쪽 절반은 2·3차로, 오른쪽 절반은 4·5차로.
그래서 답은 ②번 (2·3차로)이에요.
"1차로 떼고 → 반 가르기" 두 단계만 떠올리시고, 실제 운전에서는 1차로는 추월할 때만 쓰고 평소엔 왼쪽 차로(승용·승합)로 주행하시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