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로를 제외한 차로를 반으로 나누어 그 중 1차로에 가까운 부분의 차로. 다만, 1차로를 제외한 차로의 수가 홀수인 경우 가운데 차로는 제외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고속도로의 왼쪽 차로는 1차로(추월차로)를 제외하고 남은 차로를 반으로 나눈 뒤 1차로에 가까운 차로입니다. 편도 5차로에서는 1차로를 제외한 4개 차로(2,3,4,5차로) 중 1차로에 가까운 절반인 2, 3차로가 왼쪽 차로에 해당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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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차로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고속도로의 1차로는 추월차로로 지정되어 있어 '왼쪽 차로'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왼쪽 차로는 1차로를 제외한 차로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1차로를 포함한 이 선택지는 오답입니다. |
2. 2~3차로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라 편도 5차로 고속도로에서 1차로(추월차로)를 제외하면 4개의 차로(2, 3, 4, 5차로)가 남습니다. 이를 반으로 나누었을 때 1차로에 가까운 부분인 2, 3차로가 왼쪽 차로로 지정됩니다. |
3. 1~3차로 오답입니다.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할 때만 이용하는 '추월차로'이며, 지속 주행하는 '왼쪽 차로'의 개념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차로 구분의 기준에서 1차로는 항상 제외되므로 이 선택지는 오답입니다. |
4. 2차로 만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왼쪽 차로는 1차로를 제외한 나머지 차로를 반으로 나눈 개념입니다. 편도 5차로에서는 2, 3, 4, 5차로(4개 차로)를 반으로 나누므로 2개 차로인 2차로와 3차로가 왼쪽 차로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