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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승차정원 15인승의 긴급 승합자동차를 처음 운전하려고 할 때 필요한 조건으로 맞는 것은?

운전선생 자체해설

승차정원 15인승 승합자동차는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으며, 긴급자동차를 처음 운전하는 경우 신규 교통안전교육 3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1종 보통면허와 교통안전교육 3시간이 올바른 조건입니다.

설명

1. 제1종 보통면허, 교통안전교육 3시간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르면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8조의2 제4항에 따라 긴급자동차를 최초로 운전하려는 사람은 신규 교통안전교육 3시간을 받아야 합니다.

2. 제1종 특수면허(대형견인차), 교통안전교육 2시간

오답입니다. 제1종 특수면허(대형견인차)는 트레일러와 같은 대형 견인차를 운전하기 위한 면허로, 15인승 승합차 운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신규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정기교육(2시간)이 아닌 신규교육(3시간)을 받아야 합니다.

3. 제1종 특수면허(구난차), 교통안전교육 2시간

오답입니다. 제1종 특수면허(구난차)는 고장 차량을 구난하는 렉카를 운전하기 위한 면허로, 15인승 승합차 운전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긴급자동차를 처음 운전하는 경우에는 신규교육 3시간이 필요하며, 2시간은 정기교육에 해당합니다.

4. 제2종 보통면허, 교통안전교육 3시간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르면, 제2종 보통면허로는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5인승 긴급 승합자동차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 교통안전교육 시간은 맞지만 면허 조건이 틀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