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8 승차정원 15인승의 승합자동차는 1종 대형면허 또는 1종 보통면허가 필요하고 긴급자동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8조의2 제2항에 따른 신규(3시간) 및 정기교통안전교육(2시간)을 받아야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승차정원 15인승의 긴급 승합자동차를 처음 운전하기 위해서는 제1종 보통면허와 3시간의 신규 교통안전교육이 필요합니다. 긴급자동차는 일반 차량과 다른 특성과 책임이 따르므로, 반드시 규정된 면허와 안전교육을 이수하여 긴급상황 발생 시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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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종 보통면허, 교통안전교육 3시간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라 승차정원 15인승 승합자동차는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8조의2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긴급자동차를 '처음' 운전하려는 사람은 3시간 이상의 신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2. 제1종 특수면허(대형견인차), 교통안전교육 2시간 오답입니다. 제1종 특수면허(대형견인차)는 총중량 750kg을 초과하는 트레일러를 견인할 때 필요한 면허로, 15인승 승합자동차 운전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긴급자동차 신규 교통안전교육은 3시간이며, 2시간은 3년마다 받는 정기 교육 시간에 해당합니다. |
3. 제1종 특수면허(구난차), 교통안전교육 2시간 오답입니다. 제1종 특수면허(구난차)는 고장 차량을 구난하는 렉카(wrecker)를 운전하기 위한 면허입니다. 15인승 긴급 승합자동차 운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교통안전교육 시간 역시 신규 교육은 3시간이므로 2시간은 틀린 내용입니다. |
4. 제2종 보통면허, 교통안전교육 3시간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르면, 제2종 보통면허로는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5인승 승합자동차는 운전할 수 없으므로 긴급자동차 운전 자격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