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8 승차정원 15인승의 승합자동차는 1종 대형면허 또는 1종 보통면허가 필요하고 긴급자동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8조의2 제2항에 따른 신규(3시간) 및 정기교통안전교육(2시간)을 받아야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15인승 긴급 승합자동차를 처음 운전하려면 제1종 보통면허와 3시간의 신규 교통안전교육이 모두 필요합니다. 긴급자동차는 일반 차량과 달리 운전 자격 외에 별도의 안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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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종 보통면허, 교통안전교육 3시간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라 제1종 보통면허로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8조의2에 따르면 긴급자동차를 처음 운전하는 사람은 3시간의 신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므로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
2. 제1종 특수면허(대형견인차), 교통안전교육 2시간 오답입니다. 제1종 특수면허(대형견인차)는 트레일러와 같은 대형 견인차를 운전하기 위한 면허로, 15인승 승합자동차 운전 자격과는 무관합니다. 또한, 긴급자동차를 처음 운전하는 경우 받아야 할 신규 교통안전교육은 2시간이 아닌 3시간입니다. |
3. 제1종 특수면허(구난차), 교통안전교육 2시간 오답입니다. 제1종 특수면허(구난차)는 고장 차량을 구조하는 렉커(wrecker)를 운전하기 위한 면허이며, 15인승 승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이 아닙니다. 필요한 신규 교통안전교육 시간 또한 3시간이므로 2시간은 맞지 않습니다. |
4. 제2종 보통면허, 교통안전교육 3시간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르면, 제2종 보통면허로는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5인승 승합자동차는 운전 자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교육 시간은 3시간으로 맞지만, 면허 종류가 틀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