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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승차정원 15인승의 긴급 승합자동차를 처음 운전하려고 할 때 필요한 조건으로 맞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8 승차정원 15인승의 승합자동차는 1종 대형면허 또는 1종 보통면허가 필요하고 긴급자동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8조의2 제2항에 따른 신규(3시간) 및 정기교통안전교육(2시간)을 받아야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15인승 긴급 승합자동차를 처음 운전하려면 제1종 보통면허와 3시간의 신규 교통안전교육이 모두 필요합니다. 긴급자동차는 일반 차량과 달리 운전 자격 외에 별도의 안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설명

1. 제1종 보통면허, 교통안전교육 3시간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라 제1종 보통면허로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8조의2에 따르면 긴급자동차를 처음 운전하는 사람은 3시간의 신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므로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2. 제1종 특수면허(대형견인차), 교통안전교육 2시간

오답입니다. 제1종 특수면허(대형견인차)는 트레일러와 같은 대형 견인차를 운전하기 위한 면허로, 15인승 승합자동차 운전 자격과는 무관합니다. 또한, 긴급자동차를 처음 운전하는 경우 받아야 할 신규 교통안전교육은 2시간이 아닌 3시간입니다.

3. 제1종 특수면허(구난차), 교통안전교육 2시간

오답입니다. 제1종 특수면허(구난차)는 고장 차량을 구조하는 렉커(wrecker)를 운전하기 위한 면허이며, 15인승 승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이 아닙니다. 필요한 신규 교통안전교육 시간 또한 3시간이므로 2시간은 맞지 않습니다.

4. 제2종 보통면허, 교통안전교육 3시간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르면, 제2종 보통면허로는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5인승 승합자동차는 운전 자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교육 시간은 3시간으로 맞지만, 면허 종류가 틀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