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승차정원 15인승의 긴급 승합자동차를 처음 운전하려고 할 때 필요한 조건으로 맞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8 승차정원 15인승의 승합자동차는 1종 대형면허 또는 1종 보통면허가 필요하고 긴급자동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8조의2 제2항에 따른 신규(3시간) 및 정기교통안전교육(2시간)을 받아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두 축을 나눠 보면 답이 깔끔하게 나와요. 면허는 '몇 명까지 태우는 차냐'로 갈리고, 교육 시간은 '처음 모는 거냐 정기적으로 모는 거냐'로 갈리거든요.

📖 근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8 — 제2종 보통면허는 승차정원 10인 이하 승합차까지만, 15인승은 제1종 보통면허(15인 이하)나 제1종 대형면허가 있어야 운전 가능
  • 시행령 제38조의2 — 긴급자동차를 '처음' 운전하는 사람은 신규 교통안전교육 3시간, 이미 종사 중인 사람은 정기교육 2시간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 오답 분석
  • ④ 2종 보통 + 3시간 — 가장 큰 함정. 교육 시간(3시간)은 맞지만 면허 자격이 빠짐
  • ②③ 특수면허(견인·구난) — 트레일러나 렉커용이라 승합차와 무관
같은 원리로
  • '12인승 응급구조차 첫 운전' → 1종 보통 + 3시간
  • '소방차 5년차의 정기교육' → 2시간
💡 시험팁

'면허 따로, 시간 따로' 두 줄로 쪼개서 풀고, 실제 운전에서는 내 면허가 그 차량의 정원을 덮는지부터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