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선생 자체해설
승차정원 15인승 승합자동차는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으며, 긴급자동차를 처음 운전하는 경우 신규 교통안전교육 3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1종 보통면허와 교통안전교육 3시간이 올바른 조건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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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종 보통면허, 교통안전교육 3시간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르면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8조의2 제4항에 따라 긴급자동차를 최초로 운전하려는 사람은 신규 교통안전교육 3시간을 받아야 합니다. |
2. 제1종 특수면허(대형견인차), 교통안전교육 2시간 오답입니다. 제1종 특수면허(대형견인차)는 트레일러와 같은 대형 견인차를 운전하기 위한 면허로, 15인승 승합차 운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신규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정기교육(2시간)이 아닌 신규교육(3시간)을 받아야 합니다. |
3. 제1종 특수면허(구난차), 교통안전교육 2시간 오답입니다. 제1종 특수면허(구난차)는 고장 차량을 구난하는 렉카를 운전하기 위한 면허로, 15인승 승합차 운전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긴급자동차를 처음 운전하는 경우에는 신규교육 3시간이 필요하며, 2시간은 정기교육에 해당합니다. |
4. 제2종 보통면허, 교통안전교육 3시간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르면, 제2종 보통면허로는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5인승 긴급 승합자동차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 교통안전교육 시간은 맞지만 면허 조건이 틀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