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ải thích nào là đúng về việc sử dụng sử dụng làn đường phụ (làn đường cứu hộ) của đường cao tốc theo Pháp lệnh Giao thông đường bộ?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60조(갓길 통행금지 등) 도로교통법 제64조(고속도로등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19호. 승용자동차등 6만 원

운전선생 자체 해설

갓길은 "달리는 길도, 쉬는 길도 아닌, 비상용 공간"이라는 한 줄이 이 문제의 전부예요.

📖 근거

도로교통법 제60조는 갓길 통행 자체를 금지하고, 제64조는 갓길 정차·주차까지 금지해요. "이유가 있으니까 괜찮겠지" 하는 모든 보기가 자동 탈락이에요. 시행령 별표8 제19호에 명시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 벌점 30점이 따라붙어요.

그래서 답은 4번 (6만 원)이에요.

🔍 오답 분석
  • ① 졸음 — "휴식은 무조건 선" 착각. 졸리면 갓길이 아니라 졸음쉼터·휴게소로
같은 원리로
  • "고속도로에서 화장실이 급해 갓길에 정차했다" → 오답
  • "버스전용차로가 비어 있어 승용차로 통행했다" → 위반
  • 전용공간은 비어 있어도 내 것이 아님
💡 시험팁

갓길·전용차로 문제는 '예외 사유'가 보기에 붙어 있으면 일단 의심하고, 실제 운전에서는 졸리면 무조건 다음 졸음쉼터까지만 버틴다는 기준을 세워두시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