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선생 자체해설
고속도로 갓길은 고장이나 응급상황 같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행이나 주·정차를 할 수 없는 공간입니다. 부득이한 사유 없이 갓길을 통행하는 승용차 운전자에게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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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졸음운전 방지를 위해 갓길에 정차 후 휴식한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고속도로 갓길은 차량 고장 등 긴급상황을 위한 공간입니다. 졸음이 올 경우, 반드시 졸음쉼터나 휴게소를 이용하여야 하며, 갓길에 정차하는 것은 2차 사고의 위험이 매우 큽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64조(고속도로등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위반입니다. |
2. 해돋이 풍경 감상을 위해 갓길에 주차한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해돋이 감상과 같은 개인적인 용무로 고속도로 갓길에 주차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64조(고속도로등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따라 명백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
3. 고속도로 주행차로에 정체가 있는 때에는 갓길로 통행한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도로 정체 시 갓길을 이용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60조(갓길 통행금지 등) 위반입니다. 갓길은 구급차,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가 통행하는 생명의 길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주행차로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
4. 부득이한 사유없이 갓길로 통행한 승용자동차 운전자의 범칙금액은 6만원이다. 정확한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19호에 따르면, 고속도로 갓길 통행금지를 위반한 승용자동차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갓길은 긴급상황을 위한 공간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