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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고속도로 갓길 이용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60조(갓길 통행금지 등)도로교통법 제64조(고속도로등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19호. 승용자동차등 6만 원

운전선생 자체해설

고속도로 갓길은 차량 고장이나 사고 등 긴급상황을 위한 생명선이므로, 휴식이나 정체 회피를 위해 이용할 수 없습니다. 부득이한 사유 없이 갓길은 긴급상황 전용 공간이라는 원칙을 어기고 통행 시 승용차 기준 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설명

1. 졸음운전 방지를 위해 갓길에 정차 후 휴식한다.

오답입니다. 졸음운전은 매우 위험하지만, 휴식은 반드시 졸음쉼터나 휴게소에서 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64조는 고장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고속도로 갓길에서의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2. 해돋이 풍경 감상을 위해 갓길에 주차한다.

오답입니다. 풍경 감상과 같은 개인적인 용무를 위해 갓길에 주차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고속으로 주행하는 차량과의 추돌 사고 위험이 매우 크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입니다. (도로교통법 제64조)

3. 고속도로 주행차로에 정체가 있는 때에는 갓길로 통행한다.

오답입니다. 교통 정체를 피하고자 갓길로 통행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60조(갓길 통행금지)에 명시된 위반 행위입니다. 갓길은 긴급자동차의 통행로 확보와 안전을 위해 항상 비워 두어야 합니다.

4. 부득이한 사유없이 갓길로 통행한 승용자동차 운전자의 범칙금액은 6만 원이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60조(갓길 통행금지 등)를 위반하여 부득이한 사유 없이 고속도로 갓길로 통행한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19호에 따라 승용자동차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