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60조(갓길 통행금지 등)도로교통법 제64조(고속도로등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19호. 승용자동차등 6만 원
운전선생 자체해설
고속도로 갓길은 차량 고장이나 사고 등 긴급상황을 위한 생명선이므로, 휴식이나 정체 회피를 위해 이용할 수 없습니다. 부득이한 사유 없이 갓길은 긴급상황 전용 공간이라는 원칙을 어기고 통행 시 승용차 기준 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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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졸음운전 방지를 위해 갓길에 정차 후 휴식한다. 오답입니다. 졸음운전은 매우 위험하지만, 휴식은 반드시 졸음쉼터나 휴게소에서 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64조는 고장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고속도로 갓길에서의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2. 해돋이 풍경 감상을 위해 갓길에 주차한다. 오답입니다. 풍경 감상과 같은 개인적인 용무를 위해 갓길에 주차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고속으로 주행하는 차량과의 추돌 사고 위험이 매우 크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입니다. (도로교통법 제64조) |
3. 고속도로 주행차로에 정체가 있는 때에는 갓길로 통행한다. 오답입니다. 교통 정체를 피하고자 갓길로 통행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60조(갓길 통행금지)에 명시된 위반 행위입니다. 갓길은 긴급자동차의 통행로 확보와 안전을 위해 항상 비워 두어야 합니다. |
4. 부득이한 사유없이 갓길로 통행한 승용자동차 운전자의 범칙금액은 6만 원이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60조(갓길 통행금지 등)를 위반하여 부득이한 사유 없이 고속도로 갓길로 통행한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19호에 따라 승용자동차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