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60조(갓길 통행금지 등)도로교통법 제64조(고속도로등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19호. 승용자동차등 6만 원
운전선생 자체해설
고속도로 갓길은 차량 고장 등 긴급상황을 위한 비상 공간이므로, 휴식이나 통행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부득이한 사유 없이 갓길을 통행한 승용차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되므로, 갓길의 올바른 이용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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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졸음운전 방지를 위해 갓길에 정차 후 휴식한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64조(고속도로등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따라 고속도로 본선 및 갓길에서의 정차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졸음운전 방지를 위한 휴식은 매우 중요하지만, 갓길이 아닌 휴게소나 졸음쉼터를 이용해야 하며 갓길 정차는 2차 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
2. 해돋이 풍경 감상을 위해 갓길에 주차한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64조에 따르면 차량 고장과 같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고속도로에서의 정차 및 주차는 금지됩니다. 개인적인 용무인 풍경 감상을 위해 갓길에 주차하는 행위는 고속으로 주행하는 다른 차량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위험한 불법 행위입니다. |
3. 고속도로 주행차로에 정체가 있는 때에는 갓길로 통행한다.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60조(갓길 통행금지 등)에 따르면 갓길은 긴급자동차나 고장 차량 등을 위한 공간입니다. 교통 정체를 피하기 위해 갓길을 이용해 앞지르기하는 것은 '얌체운전'에 해당하는 명백한 법규 위반이며, 실제 긴급상황 발생 시 구급차 등의 통행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
4. 부득이한 사유없이 갓길로 통행한 승용자동차 운전자의 범칙금액은 6만 원이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60조(갓길 통행금지 등)를 위반하여 부득이한 사유 없이 갓길로 통행한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19호에 의거하여 승용자동차 운전자에게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이는 갓길이 주행 차로가 아님을 명확히 하는 규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