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령상 편도 3차로 고속도로에서 1차로가 차량 통행량 증가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시속( )킬로미터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통행할 수 있다. ( ) 안에 기준으로 맞는 것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9.
운전선생 자체해설
고속도로 1차로는 원칙적으로 추월차로이지만, 차량 통행량 증가로 인해 시속 80킬로미터 미만으로 서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추월 목적이 아니어도 통행이 허용됩니다. 이는 교통 정체 시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예외 규정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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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80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에 따르면,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의 1차로는 차량 통행량 증가 등 도로 상황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시속 80킬로미터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 앞지르기 목적이 아니더라도 통행할 수 있습니다. |
2. 90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명시된 고속도로 1차로 통행 예외 기준 속도는 시속 80km 미만입니다. 90km/h는 관련 규정과 다릅니다. |
3. 100 오답입니다. 100km/h는 일반적인 고속도로 최고 제한속도이지만, 차량 정체로 인한 1차로 통행 허용 기준 속도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라 시속 80km 미만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4. 110 오답입니다. 110km/h는 일부 고속도로 구간의 최고 제한속도일 수 있지만, 1차로 통행 예외 기준 속도는 아닙니다. 법규에서 명시한 기준은 시속 80km 미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