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령상 편도 2차로 고속도로에서 1차로가 차량 통행량 증가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시속( )킬로미터 미
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통행할 수 있다. ( ) 안에 기준으로 맞는 것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9]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 편도2차로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를 하려는 모든 자동차. 다만, 차량통행량 증가 등 도로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시속 80킬로미터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통행할 수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편도 2차로 고속도로에서 1차로가 차량 통행량 증가 등으로 시속 80km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 앞지르기 외에도 1차로 통행 가능.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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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80 도로교통법 제17조제3항: 편도2차로 고속도로 1차로에서 교통량 증가 등으로 시속 80km 미만 통행 시 앞지르기 외에도 통행 허용. 정답. |
2. 90 90km는 일반 제한속도 기준이나, 1차로 저속 통행 허용 기준 아님. 오답. |
3. 100 100km는 고속도로 제한속도지만, 1차로 저속 통행 기준 초과. 오답. |
4. 110 110km는 허용 범위 초과로 1차로 저속 통행 기준 아님. 오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