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령상 편도 2차로 고속도로에서 1차로가 차량 통행량 증가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시속( )킬로미터 미 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통행할 수 있다. ( ) 안에 기준으로 맞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9]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 편도2차로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를 하려는 모든 자동차. 다만, 차량통행량 증가 등 도로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시속 80킬로미터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통행할 수 있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1차로는 원래 '앞지르기 차로'라는 원리만 잡으면 숫자가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9에 따르면, 편도 2차로 고속도로의 1차로는 앞지르기를 하려는 차만 다니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차량이 너무 많아 1차로에서조차 시속 80km 미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사실상 '앞지르기 기능'을 못 하는 상태니까 일반 통행도 허용해 줘요.

그래서 답은 ①번 (80)이에요.

🔍 오답 분석
  • 90·100·110 — '고속도로 최고속도 100' 같은 다른 숫자와 섞임
같은 원리로
  • 편도 3차로 이상에서 1차로 저속 허용 기준 → '시속 80km 미만'
  • "1차로의 본래 용도는?" → 앞지르기 차로
💡 시험팁

1차로 관련 숫자는 무조건 80을 떠올리시고, 실제 주행에서도 1차로를 정속 주행 차로로 쓰지 않는 습관이 안전과 직결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