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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편도 2차로 고속도로에서 1차로가 차량 통행량 증가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시속( )킬로미터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통행할 수 있다. ( ) 안에 기준으로 맞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9]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편도2차로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를 하려는 모든 자동차. 다만, 차량통행량 증가 등 도로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시속 80킬로미터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통행할 수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편도 2차로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로이지만, 차량 통행량 증가 등으로 인해 시속 80킬로미터 미만으로 주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추월 목적이 아니더라도 통행이 가능합니다. 이는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한 예외 규정입니다.

설명

1. 80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 관련 [별표 9]에 따르면, 편도 2차로 고속도로 1차로는 원칙적으로 앞지르기할 때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 통행량 증가 등으로 도로가 정체되어 시속 80km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앞지르기 목적이 아니더라도 1차로 통행을 허용합니다.

2. 90

오답입니다. 시속 90km/h는 일부 고속도로의 최고제한속도 또는 최저제한속도와 관련될 수 있으나, 1차로 정속 주행 허용 기준과는 다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에서는 차량 정체 시 1차로 통행 허용 기준 속도를 시속 80km 미만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100

오답입니다. 시속 100km/h는 많은 고속도로의 최고제한속도이지만, 1차로를 주행차로로 이용할 수 있는 예외 기준 속도는 아닙니다. 법규에서 정한 기준은 차량 흐름이 현저히 느려지는 상황을 전제로 하므로, 시속 80km 미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4. 110

오답입니다. 시속 110km/h는 일부 고속도로 구간의 최고제한속도에 해당합니다. 문제에서 묻는 것은 차량 정체로 인해 부득이하게 1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예외 기준 속도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명시된 시속 80km 미만과는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