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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편도 2차로 고속도로에서 1차로가 차량 통행량 증가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시속( )킬로미터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통행할 수 있다. ( ) 안에 기준으로 맞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9]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편도2차로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를 하려는 모든 자동차. 다만, 차량통행량 증가 등 도로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시속 80킬로미터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통행할 수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편도 2차로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 차로이지만, 차량 정체로 인해 시속 80km 미만으로 주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주행 차로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한 예외 규정입니다.

설명

1. 80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에 따르면, 편도 2차로 고속도로에서 차량 통행량 증가 등으로 부득이하게 시속 80km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 1차로를 앞지르기 목적이 아니더라도 통행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체 상황에서 차로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2. 90

오답입니다. 90km/h는 일부 고속도로의 최고 제한 속도 또는 최저 제한 속도와 관련된 숫자일 수 있으나, 문제에서 제시된 1차로 통행 예외 상황의 기준 속도는 아닙니다. 법규는 이 기준을 명확히 시속 80km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100

오답입니다. 100km/h는 일반적인 고속도로의 최고 제한 속도 중 하나이지만, 차량 정체로 인한 1차로 주행 허용 기준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정체 상황에서는 이보다 훨씬 낮은 속도로 주행하게 되므로, 기준 속도는 80km/h 미만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4. 110

오답입니다. 110km/h는 일부 고속도로 구간의 최고 제한 속도이지만, 차량 정체로 인해 1차로를 주행할 수 있는 예외 기준 속도와는 거리가 멉니다. 해당 규정은 원활한 소통을 위한 예외 조항으로, 법규에 명시된 속도는 시속 80km 미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