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령상 편도 2차로 고속도로에서 1차로가 차량 통행량 증가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시속( )킬로미터 미 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통행할 수 있다. ( ) 안에 기준으로 맞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9]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 편도2차로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를 하려는 모든 자동차. 다만, 차량통행량 증가 등 도로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시속 80킬로미터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통행할 수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편도 2차로 고속도로에서 1차로가 차량 통행량 증가 등으로 시속 80km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 앞지르기 외에도 1차로 통행 가능.

설명

1. 80

도로교통법 제17조제3항: 편도2차로 고속도로 1차로에서 교통량 증가 등으로 시속 80km 미만 통행 시 앞지르기 외에도 통행 허용. 정답.

2. 90

90km는 일반 제한속도 기준이나, 1차로 저속 통행 허용 기준 아님. 오답.

3. 100

100km는 고속도로 제한속도지만, 1차로 저속 통행 기준 초과. 오답.

4. 110

110km는 허용 범위 초과로 1차로 저속 통행 기준 아님. 오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