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
편도 3차로 고속도로에서 2차로는 왼쪽차로에 해당하므로 통행할 수 있는 차종은 승용자동차 및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이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고속도로 지정차로제에 대한 문제로, 편도 3차로 고속도로의 2차로는 승용자동차와 소·중형 승합자동차가 주행하는 '왼쪽차로'입니다. 따라서 지정된 차로로 주행하는 것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기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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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rucks 화물자동차는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라 편도 3차로 고속도로에서 화물자동차는 오른쪽 차로인 3차로로 통행해야 합니다. 이는 무게 중심이 높고 덩치가 큰 화물차가 고속 주행에 부적합한 왼쪽 차로를 이용하는 것을 막아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
2. Special vehicles 특수자동차는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르면 특수자동차는 화물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오른쪽 차로인 3차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 차량들은 대부분 크고 무거워 빠른 속도를 내기 어렵기 때문에 교통 흐름의 안전과 효율을 위해 오른쪽 차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3. Vehicles fitted with construction equipment 건설기계는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라 건설기계 또한 오른쪽 차로인 3차로로 통행해야 합니다. 건설기계는 속도가 느리고 크기가 커 다른 차량의 흐름에 방해를 줄 수 있으므로, 가장 바깥 차로인 오른쪽 차로로 주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4. Small and mid-sized passenger vehicles 소·중형승합자동차는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르면, 편도 3차로 고속도로의 2차로는 '왼쪽차로'로 분류되며, 승용자동차 및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의 주행 차로입니다. 이는 차량의 종류와 성능에 따라 차로를 구분하여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추월 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