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령상 편도 3차로 고속도로에서 2차로를 이용하여 주행할 수 있는 자동차는?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편도 3차로 고속도로에서 2차로는 왼쪽차로에 해당하므로 통행할 수 있는 차종은 승용자동차 및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이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

운전선생 자체 해설

고속도로 차로 배정은 "느리고 큰 차는 오른쪽, 빠르고 작은 차는 왼쪽"이라는 단 하나의 원리로 정리돼요.

📖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의 핵심이에요. 편도 3차로 고속도로에서 1차로는 추월, 2차로(왼쪽 차로)는 승용차와 경·소·중형 승합차의 주행, 3차로(오른쪽 차로)는 대형승합·화물·특수·건설기계의 몫이에요.

그래서 답은 4번 (3차로)이에요.

🔍 오답 분석
  • ①·②·③ — "고속도로니까 다 2차로 가능하지 않나" 감각에 끌림
같은 원리로
  • 편도 4차로 → 1차로 추월, 2차로 승용·경소중형 승합, 3차로 대형승합·화물, 4차로 특수·건설기계
  • "무거울수록 오른쪽"
💡 시험팁

보기에 화물·특수·건설기계가 보이면 오른쪽 차로로 묶고, 실제 주행에서도 큰 차 뒤에 붙기보단 왼쪽 차로 흐름을 타시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