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 3차로 고속도로에서 2차로는 왼쪽차로에 해당하므로 통행할 수 있는 차종은 승용자동차 및 경형·소형·중형승합자동차이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
운전선생 자체해설
고속도로 지정차로제에 따라 편도 3차로 고속도로의 2차로는 승용자동차 및 소·중형승합차를 위한 '왼쪽 차로'입니다. 따라서 소·중형승합자동차가 정답입니다. 차량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지정된 차로로 주행하는 것은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흐름의 핵심입니다.
설명 |
---|
1. 화물자동차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에 따르면, 편도 3차로 고속도로에서 화물자동차는 '오른쪽 차로'인 3차로로 통행해야 합니다. 이는 비교적 속도가 느리고 차체가 큰 차량을 오른쪽으로 유도하여 전체적인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
2. 특수자동차 오답입니다. 특수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라 화물자동차, 대형승합자동차와 함께 '오른쪽 차로'(3차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특수자동차는 일반 차량과 주행 특성이 다르므로 지정된 차로를 준수하여 다른 차량의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
3. 건설기계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명시된 바와 같이, 건설기계 또한 '오른쪽 차로'인 3차로로 통행해야 합니다. 건설기계는 일반적으로 주행 속도가 가장 느리므로, 가장 오른쪽 차로를 이용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
4. 소·중형승합자동차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르면 편도 3차로 고속도로의 2차로는 '왼쪽 차로'에 해당하며, 승용자동차 및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가 주행할 수 있도록 지정되어 있습니다. 1차로는 추월 시에만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주행은 2차로를 이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