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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편도 3차로 고속도로에서 2차로를 이용하여 주행할 수 있는 자동차는?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편도 3차로 고속도로에서 2차로는 왼쪽차로에 해당하므로 통행할 수 있는 차종은 승용자동차 및 경형·소형·중형승합자동차이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

운전선생 자체해설

고속도로 지정차로제에 따라 편도 3차로 고속도로의 2차로는 승용자동차 및 소·중형승합차를 위한 '왼쪽 차로'입니다. 따라서 소·중형승합자동차가 정답입니다. 차량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지정된 차로로 주행하는 것은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흐름의 핵심입니다.

설명

1. 화물자동차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에 따르면, 편도 3차로 고속도로에서 화물자동차는 '오른쪽 차로'인 3차로로 통행해야 합니다. 이는 비교적 속도가 느리고 차체가 큰 차량을 오른쪽으로 유도하여 전체적인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2. 특수자동차

오답입니다. 특수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라 화물자동차, 대형승합자동차와 함께 '오른쪽 차로'(3차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특수자동차는 일반 차량과 주행 특성이 다르므로 지정된 차로를 준수하여 다른 차량의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3. 건설기계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명시된 바와 같이, 건설기계 또한 '오른쪽 차로'인 3차로로 통행해야 합니다. 건설기계는 일반적으로 주행 속도가 가장 느리므로, 가장 오른쪽 차로를 이용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4. 소·중형승합자동차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르면 편도 3차로 고속도로의 2차로는 '왼쪽 차로'에 해당하며, 승용자동차 및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가 주행할 수 있도록 지정되어 있습니다. 1차로는 추월 시에만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주행은 2차로를 이용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