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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편도 3차로 고속도로에서 2차로를 이용하여 주행할 수 있는 자동차는?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편도 3차로 고속도로에서 2차로는 왼쪽차로에 해당하므로 통행할 수 있는 차종은 승용자동차 및 경형·소형·중형승합자동차이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

운전선생 자체해설

편도 3차로 고속도로에서 2차로는 '왼쪽 차로'에 해당하며, 승용자동차 및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중형승합자동차가 정답이며,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는 오른쪽 차로인 3차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설명

1. 화물자동차

편도 3차로 고속도로에서 화물자동차는 '오른쪽 차로'인 3차로로 주행해야 합니다. 2차로는 왼쪽 차로에 해당하므로 화물자동차는 주행할 수 없습니다. 이는 차량의 크기와 속도를 고려하여 원활한 교통 흐름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

2. 특수자동차

특수자동차(구난차 등)는 화물자동차와 마찬가지로 편도 3차로 고속도로의 '오른쪽 차로'인 3차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왼쪽 차로인 2차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

3. 건설기계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로 분류되는 건설기계는 편도 3차로 고속도로에서 대형 차량과 함께 '오른쪽 차로'인 3차로로 주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왼쪽 차로인 2차로 주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

4. 소·중형승합자동차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르면 편도 3차로 고속도로의 2차로는 '왼쪽 차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차로는 승용자동차 및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가 주행하는 차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