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ải thích nào là đúng về vạch phân cách giữa đường là đúng theo Pháp lệnh Giao thông đường bộ?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2조 제5호 및 제13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일련번호 501번 복선이든 단선이든 넘을 수 없고 버스가 승하차를 위해 정차한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할 수 없다. 또한 중앙선은 차도 폭이 6미터 이상인 곳에 설치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중앙선의 본질은 "색·선 형태"가 아니라 "넘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있어요.

📖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일련번호 501에 따르면 황색실선은 단선이든 복선이든 절대 넘을 수 없어요. 도로교통법 제2조 제5호에서 가변차로의 중앙선을 "신호기가 지시하는 진행방향의 가장 왼쪽 황색 점선"으로 정의해요.

그래서 답은 ②번이에요.

🔍 오답 분석
  • ① "단선이면 괜찮지 않을까?" 함정 — 황색실선은 절대 침범 불가
  • ③ "버스가 막고 있으면 예외겠지" — 황색실선 앞에서는 어떤 이유로도 침범 불가
  • ④ 4.75미터 — 중앙선은 차도 폭 6미터 이상부터 설치
같은 원리로
  • "황색복선은 넘을 수 있다" → 오답
  • "긴급자동차를 피하기 위해 황색실선을 넘었다" → 도로교통법 제30조 특례로 예외 인정
💡 시험팁

황색실선 관련 보기 보이면 "예외 없음"을 기본값으로 두시고, 실제 운전에서도 정차한 버스 뒤에서는 반대편 시야가 가려 있으니 무리한 추월보다 잠깐 기다리는 편이 안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