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조 제5호 및 제13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일련번호 501번.복선이든 단선이든 넘을 수 없고 버스가 승하차를 위해 정차한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할 수 없다.또한 중앙선은 차도 폭이 6미터 이상인 곳에 설치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가변차로의 중앙선은 신호기가 지시하는 진행 방향의 가장 왼쪽 황색 점선을 의미합니다. 황색 실선 중앙선은 어떠한 경우에도 넘어갈 수 없으며, 차도 폭이 6미터 이상인 곳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 |
---|
1. Overtaking is allowed if the center is marked with a yellow solid line. 황색 실선 중앙선은 단선, 복선에 관계없이 차가 넘어갈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황색 실선에서는 차선을 넘어 다른 차를 앞지르기 할 수 없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명시된 절대적인 안전 원칙입니다. |
2. The center line of a reversible lane is the leftmost yellow broken line in the direction of traffic indicated by traffic signals. 도로교통법 제2조 제5호는 가변차로에서의 중앙선을 '신호기가 지시하는 진행방향의 가장 왼쪽에 있는 황색 점선'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시각각 차로의 진행 방향이 바뀌는 가변차로의 통행 기준이 되는 중요한 규정입니다. |
3. A bus stopped on a provincial road with one lane in each direction is allowed to be overtaken by crossing the yellow solid center line. 황색 실선 중앙선은 절대 넘어갈 수 없습니다. 버스가 정차한 경우라도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버스 앞으로 승객이 건너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은 중앙선 침범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4. A center line can be installed on roads that are at least 4.75 m wide.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르면 중앙선은 원칙적으로 차도 폭이 6미터 이상인 도로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4.75미터는 잘못된 수치입니다. 도로의 폭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안전한 차선 구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