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조 제5호 및 제13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일련번호 501번.복선이든 단선이든 넘을 수 없고 버스가 승하차를 위해 정차한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할 수 없다.또한 중앙선은 차도 폭이 6미터 이상인 곳에 설치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가변차로의 중앙선은 신호기가 지시하는 진행 방향의 가장 왼쪽 황색 점선을 의미합니다. 황색 실선 중앙선은 어떠한 경우에도 넘어갈 수 없으며, 차도 폭이 6미터 이상인 곳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 |
---|
1. 黄色实线为单线时可超车。 황색 실선 중앙선은 단선, 복선에 관계없이 차가 넘어갈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황색 실선에서는 차선을 넘어 다른 차를 앞지르기 할 수 없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명시된 절대적인 안전 원칙입니다. |
2. 在可变车道内是指信号灯指示的行驶方向最左侧的黄色虚线。 도로교통법 제2조 제5호는 가변차로에서의 중앙선을 '신호기가 지시하는 진행방향의 가장 왼쪽에 있는 황색 점선'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시각각 차로의 진행 방향이 바뀌는 가변차로의 통행 기준이 되는 중요한 규정입니다. |
3. 在单向一车道的地方道路上,公交车为使乘客上下车而停车时,可越过黄色实线的中心线超车。 황색 실선 중앙선은 절대 넘어갈 수 없습니다. 버스가 정차한 경우라도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버스 앞으로 승객이 건너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은 중앙선 침범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4. 路宽至少4.75米以上时方可设置中心线。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르면 중앙선은 원칙적으로 차도 폭이 6미터 이상인 도로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4.75미터는 잘못된 수치입니다. 도로의 폭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안전한 차선 구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