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조 제5호 및 제13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일련번호 501번 복선이든 단선이든 넘을 수 없고버스가 승하차를 위해 정차한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할 수 없다. 또한 중앙선은 차도 폭이 6미터 이상인 곳에 설치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의 중앙선은 통행 방향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며, 특히 가변차로에서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방향의 가장 왼쪽 황색 점선이 중앙선이 됩니다. 황색 실선 중앙선은 어떠한 경우에도 앞지르기를 위해 넘을 수 없으며, 차도 폭이 6미터 이상인 도로에 설치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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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황색실선이 단선인 경우는 앞지르기가 가능하다. 황색 실선 중앙선은 차선을 넘어 앞지르기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르면, 황색 실선(단선)은 앞지르기 제한을, 황색 복선은 절대적 금지를 의미합니다. 황색 점선인 경우에만 반대 차선의 안전을 확인하고 앞지를 수 있습니다. |
2. 가변차로에서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진행방향의 가장 왼쪽에 있는 황색 점선을 말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5호는 가변차로에서의 중앙선을 '신호기가 지시하는 진행방향의 가장 왼쪽에 있는 황색 점선'으로 명확히 정의합니다. 이는 통행량에 따라 차로의 진행 방향이 바뀌는 가변차로의 특성을 반영한 규정입니다. |
3. 편도 1차로의 지방도에서 버스가 승하차를 위해 정차한 경우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할 수 있다. 황색 실선 중앙선은 어떠한 경우에도 앞지르기를 위해 침범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차마의 통행)에 따라 중앙선 침범은 중대한 법규 위반이며, 정차한 버스를 앞지르기 위해 중앙선을 넘는 행위는 정면충돌의 위험이 매우 높아 예외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4. 중앙선은 도로의 폭이 최소 4.75미터 이상일 때부터 설치가 가능하다. 중앙선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차도의 폭이 6미터 이상인 도로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도로 폭이 4.75미터 이상일 때 설치 가능하다는 설명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이는 안전한 차선 구분을 위한 최소한의 폭을 규정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