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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도로의 중앙선과 관련된 설명이다. 맞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2조 제5호 및 제13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일련번호 501번 복선이든 단선이든 넘을 수 없고버스가 승하차를 위해 정차한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할 수 없다. 또한 중앙선은 차도 폭이 6미터 이상인 곳에 설치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의 중앙선은 반대 방향의 교통을 분리하는 중요한 안전 경계선입니다. 특히, 가변차로에서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진행 방향의 가장 왼쪽에 있는 황색 점선이 중앙선 역할을 하며, 황색 실선 중앙선은 어떠한 경우에도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이는 모든 운전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원칙입니다.

설명

1. 황색실선이 단선인 경우는 앞지르기가 가능하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노면표시(501, 중앙선) 규정에 따르면, 황색 실선은 자동차가 넘어갈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단선이든 복선이든 황색 실선 중앙선은 절대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어기고 앞지르기를 시도할 경우, 마주 오는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2. 가변차로에서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진행방향의 가장 왼쪽에 있는 황색 점선을 말한다.

올바른 설명입니다. 이는 가변차로에서의 중앙선에 대한 정확한 정의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5호는 중앙선을 정의하면서, 가변차로가 설치된 경우에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진행방향의 가장 왼쪽에 있는 황색 점선을 중앙선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변차로는 교통량에 따라 차로의 진행 방향이 바뀌므로, 운전자는 신호기의 지시를 정확히 보고 그에 맞는 중앙선을 기준으로 주행해야 합니다.

3. 편도 1차로의 지방도에서 버스가 승하차를 위해 정차한 경우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할 수 있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황색 실선 중앙선은 어떠한 경우에도 넘어갈 수 없습니다. 버스가 정차해 있다고 해서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정차한 버스 앞으로 갑자기 보행자가 나타나거나 반대편에서 차량이 달려올 수 있어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버스 뒤에서 안전하게 기다려야 합니다.

4. 중앙선은 도로의 폭이 최소 4.75미터 이상일 때부터 설치가 가능하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중앙선은 도로의 구조 및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설치되며, 일반적으로 도로교통법 관련 규정 및 도로 시설 설치 기준에 따라 차도의 폭이 6미터 이상인 도로에 설치됩니다. 4.75미터는 잘못된 수치입니다. 폭이 6미터 미만인 좁은 도로에서는 중앙선 없이 운전자들이 서로의 상황을 살피며 안전하게 통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