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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앞지르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황색실선은 앞지르기가 금지되며 터널 안이나 다리 위는 앞지르기 금지장소이고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는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할 수 없게 규정되어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교차로 내에서는 돌발 상황의 위험이 높아 앞지르기가 금지됩니다. 이처럼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 등 사고 위험이 높은 '앞지르기 금지 장소'를 명확히 숙지하여 안전 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

1.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는 경우에는 앞지르기할 수 있다.

틀린 설명입니다.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는 경우를 '이중 추월'이라 하며, 시야 확보가 어려워 매우 위험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러한 이중 추월은 명백히 금지됩니다.

2. 터널 안에서 앞지르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우측으로 해야 한다.

틀린 설명입니다. 터널 안은 시야가 좁고 비상 상황 시 대피 공간이 부족하여 매우 위험하므로, 방향에 관계없이 앞지르기 자체가 금지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22조 제3항에 명시된 대표적인 앞지르기 금지 장소입니다.

3.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앞지르기는 황색실선 구간에서만 가능하다.

틀린 설명입니다. 황색 실선은 중앙선 침범 및 앞지르기를 금지하는 표시입니다. 반대로, 앞지르기는 안전이 확보될 때 황색 '점선' 구간에서만 가능합니다. 차선 종류에 따른 의미를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4. 교차로 내에서는 앞지르기가 금지되어 있다.

맞는 설명입니다. 교차로는 여러 방향에서 차량이 진입하고 보행자가 나타날 수 있어 사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제3항은 교차로 내에서의 앞지르기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