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실선은 앞지르기가 금지되며 터널 안이나 다리 위는 앞지르기 금지장소이고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는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할 수 없게 규정되어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교차로 내에서는 돌발 상황의 위험이 높아 앞지르기가 금지됩니다. 이처럼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 등 사고 위험이 높은 '앞지르기 금지 장소'를 명확히 숙지하여 안전 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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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는 경우에는 앞지르기할 수 있다. 틀린 설명입니다.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는 경우를 '이중 추월'이라 하며, 시야 확보가 어려워 매우 위험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러한 이중 추월은 명백히 금지됩니다. |
2. 터널 안에서 앞지르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우측으로 해야 한다. 틀린 설명입니다. 터널 안은 시야가 좁고 비상 상황 시 대피 공간이 부족하여 매우 위험하므로, 방향에 관계없이 앞지르기 자체가 금지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22조 제3항에 명시된 대표적인 앞지르기 금지 장소입니다. |
3.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앞지르기는 황색실선 구간에서만 가능하다. 틀린 설명입니다. 황색 실선은 중앙선 침범 및 앞지르기를 금지하는 표시입니다. 반대로, 앞지르기는 안전이 확보될 때 황색 '점선' 구간에서만 가능합니다. 차선 종류에 따른 의미를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
4. 교차로 내에서는 앞지르기가 금지되어 있다. 맞는 설명입니다. 교차로는 여러 방향에서 차량이 진입하고 보행자가 나타날 수 있어 사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제3항은 교차로 내에서의 앞지르기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