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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령상 앞지르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운전선생 자체해설

    교차로는 다양한 방향의 차량과 보행자가 교차하여 사고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도로교통법상 앞지르기가 금지된 대표적인 장소입니다. 터널 안, 황색 실선 구간,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는 경우에도 안전을 위해 앞지르기를 할 수 없습니다.

    설명

    1.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는 경우에는 앞지르기할 수 있다.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을 때 그 차를 다시 앞지르는 '이중 추월'은 매우 위험하여 금지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제1항 제2호에 명시되어 있으며, 시야 확보가 어렵고 돌발 상황 대처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2. 터널 안에서 앞지르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우측으로 해야 한다.

    터널 안은 시야가 제한되고 공간이 좁아 사고 위험이 크므로, 도로교통법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제3항 제2호에 따라 앞지르기가 금지된 장소입니다. 따라서 좌측, 우측을 불문하고 터널 내에서는 앞지르기를 할 수 없습니다.

    3.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앞지르기는 황색실선 구간에서만 가능하다.

    황색 실선은 차선 침범 및 앞지르기를 '금지'하는 표시입니다. 반면, 앞지르기는 황색 점선 구간에서 안전을 확보한 후 가능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노면표시 규정에 따르며, 차선 색상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4. 교차로 내에서는 앞지르기가 금지되어 있다.

    정답입니다. 교차로는 여러 방향에서 차가 진입하고 보행자가 횡단할 수 있어 사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제3항 제1호는 교차로 내에서의 앞지르기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