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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앞지르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황색실선은 앞지르기가 금지되며 터널 안이나 다리 위는 앞지르기 금지장소이고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는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할 수 없게 규정되어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교차로는 다양한 방향의 차량과 보행자가 교차하는 곳으로 사고 위험이 매우 높아 앞지르기가 금지된 대표적인 장소입니다. 안전 확보가 어려운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 등에서는 앞지르기가 금지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설명

1.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는 경우에는 앞지르기할 수 있다.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을 때, 다시 그 차를 앞지르기하는 '이중 앞지르기'는 매우 위험하여 금지됩니다. 도로교통법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는 금지된 행위이며, 시야 확보가 어렵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터널 안에서 앞지르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우측으로 해야 한다.

터널 안은 시야가 제한되고 공간이 좁아 사고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방향에 관계없이 앞지르기 자체가 금지된 장소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제3항 제2호는 앞지르기 금지장소로 '터널 안'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앞지르기는 황색실선 구간에서만 가능하다.

중앙선이 황색 실선인 구간은 차선을 넘어 앞지르기가 '금지'된 곳입니다. 반면, 황색 점선 구간에서는 안전을 확인한 후 앞지르기가 가능합니다. 황색 실선은 '넘어가지 말라'는 강력한 금지 표시이므로, 이 선택지는 완전히 반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4. 교차로 내에서는 앞지르기가 금지되어 있다.

정답입니다. 교차로는 여러 방향에서 차가 진입하고 보행자가 나타날 수 있어 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곳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제3항 제1호에 따라 '교차로'는 앞지르기 금지 장소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