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실선은 앞지르기가 금지되며 터널 안이나 다리 위는 앞지르기 금지장소이고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는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할 수 없게 규정되어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교차로는 다양한 방향의 차량과 보행자가 교차하는 곳으로 사고 위험이 매우 높아 앞지르기가 금지된 대표적인 장소입니다. 안전 확보가 어려운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 등에서는 앞지르기가 금지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설명 |
---|
1.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는 경우에는 앞지르기할 수 있다.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을 때, 다시 그 차를 앞지르기하는 '이중 앞지르기'는 매우 위험하여 금지됩니다. 도로교통법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는 금지된 행위이며, 시야 확보가 어렵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2. 터널 안에서 앞지르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우측으로 해야 한다. 터널 안은 시야가 제한되고 공간이 좁아 사고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방향에 관계없이 앞지르기 자체가 금지된 장소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제3항 제2호는 앞지르기 금지장소로 '터널 안'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3.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앞지르기는 황색실선 구간에서만 가능하다. 중앙선이 황색 실선인 구간은 차선을 넘어 앞지르기가 '금지'된 곳입니다. 반면, 황색 점선 구간에서는 안전을 확인한 후 앞지르기가 가능합니다. 황색 실선은 '넘어가지 말라'는 강력한 금지 표시이므로, 이 선택지는 완전히 반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
4. 교차로 내에서는 앞지르기가 금지되어 있다. 정답입니다. 교차로는 여러 방향에서 차가 진입하고 보행자가 나타날 수 있어 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곳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제3항 제1호에 따라 '교차로'는 앞지르기 금지 장소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