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선생 자체해설
교차로는 다양한 방향의 차량과 보행자가 교차하여 사고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도로교통법상 앞지르기가 금지된 대표적인 장소입니다. 터널 안, 황색 실선 구간,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는 경우에도 안전을 위해 앞지르기를 할 수 없습니다.
설명 |
---|
1.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는 경우에는 앞지르기할 수 있다.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을 때 그 차를 다시 앞지르는 '이중 추월'은 매우 위험하여 금지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제1항 제2호에 명시되어 있으며, 시야 확보가 어렵고 돌발 상황 대처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
2. 터널 안에서 앞지르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우측으로 해야 한다. 터널 안은 시야가 제한되고 공간이 좁아 사고 위험이 크므로, 도로교통법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제3항 제2호에 따라 앞지르기가 금지된 장소입니다. 따라서 좌측, 우측을 불문하고 터널 내에서는 앞지르기를 할 수 없습니다. |
3.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앞지르기는 황색실선 구간에서만 가능하다. 황색 실선은 차선 침범 및 앞지르기를 '금지'하는 표시입니다. 반면, 앞지르기는 황색 점선 구간에서 안전을 확보한 후 가능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노면표시 규정에 따르며, 차선 색상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
4. 교차로 내에서는 앞지르기가 금지되어 있다. 정답입니다. 교차로는 여러 방향에서 차가 진입하고 보행자가 횡단할 수 있어 사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제3항 제1호는 교차로 내에서의 앞지르기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