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ải thích nào là đúng về tốc độ của xe ô tô theo Pháp lệnh Giao thông đường bộ?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고속도로의 최저속도는 모든 고속도로에서 동일하게 시속 50킬로미터로 규정되어 있으며,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최고속도와 최저속도 둘 다 제한이 있다. 일반도로에서는 최저속도 제한이 없고, 편도2차로 이상 고속도로의 최고 속도는 차종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속도 규정은 "도로의 성격이 곧 규제의 모양"이라는 원리 하나로 정리돼요.

📖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르면, 일반도로는 신호와 보행자 때문에 흐름이 끊기니 최저속도를 둘 이유가 없어요(최고만 규제). 반대로 자동차전용도로와 고속도로는 빠른 흐름이 전제라 너무 느린 차가 오히려 위험하기 때문에 최저속도까지 두어요.

그래서 답은 ①번 (고속도로 최저속도 50km)이에요.

🔍 오답 분석
  • ② 자동차전용도로 최저(30km)가 있다는 걸 빠뜨림
  • ③ 일반도로에 최저가 있다고 거꾸로
  • ④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에서 승용차 100km·화물차 80km처럼 차종별 차이를 동일하다고 뒤집음
같은 원리로
  • "편도 1차로 고속도로 최고속도는?" → 80km
  • "자동차전용도로 최저속도는?" → 30km
💡 시험팁

'일반도로+최저'가 보이면 즉시 오답 표시하고, 실제 운전에선 고속도로 1차로에서 50km 이하로 가면 그 자체가 위반이라는 점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