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의 최저속도는 모든 고속도로에서 동일하게 시속 50킬로미터로 규정되어 있으며,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최고속도와 최저속도 둘 다 제한이 있다.
일반도로에서는 최저속도 제한이 없고, 편도2차로 이상 고속도로의 최고 속도는 차종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의 종류에 따라 최저 및 최고 속도 규정이 다릅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고속도로의 최저속도는 매시 50킬로미터'라는 1번 선택지입니다. 이는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유지하고 추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으로, 고속도로에서는 너무 느리게 주행하는 것도 위험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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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e minimum speed limit on expressways is 50 km/h.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모든 고속도로의 최저속도는 매시 50킬로미터로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무 느린 차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 흐름 방해와 후방 추돌사고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필수적인 안전 규정입니다. |
2. Vehicle-only lanes have a maximum speed limit, but no minimum speed limit. 틀린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의 최고속도는 매시 90킬로미터, 최저속도는 매시 30킬로미터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전용도로 역시 고속 주행을 전제로 하므로 원활하고 안전한 교통을 위해 최저속도 제한이 있습니다. |
3. There are maximum and minimum speed limits on normal roads. 틀린 설명입니다. 일반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7조에 따라 최고속도 제한은 있지만, 최저속도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교통량이 많고, 신호등, 횡단보도 등 변수가 많은 일반도로의 특성상 최저속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4. The maximum speed limit on expressways with more than two lanes in each direction is the same for all types of vehicles. 틀린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르면,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에서 승용자동차의 최고속도는 매시 100km이지만, 화물·특수·위험물운반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매시 80km로 제한됩니다. 이처럼 차종에 따라 최고속도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