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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자동차의 속도와 관련하여 맞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고속도로의 최저속도는 모든 고속도로에서 동일하게 시속 50킬로미터로 규정되어 있으며,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최고속도와 최저속도 둘 다 제한이 있다. 일반도로에서는 최저속도 제한이 없고, 편도2차로 이상 고속도로의 최고속도는 차종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문제는 각 도로 유형별 속도 규정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고속도로 최저속도 매시 50킬로미터는 원활한 교통 흐름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규칙입니다. 다른 도로의 속도 제한과 차종별 최고 속도 차이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설명

1. 고속도로의 최저속도는 매시 50킬로미터로 규정되어 있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모든 고속도로의 최저속도는 매시 50킬로미터로 규정됩니다. 이는 너무 느리게 주행하는 차량이 고속 주행 차량과의 속도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추돌 사고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2.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최고속도는 제한하지만 최저속도는 제한하지 않는다.

틀린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자동차전용도로는 최고속도(매시 90km)와 최저속도(매시 30km)가 모두 제한됩니다. 고속도로와 마찬가지로 원활하고 안전한 교통 흐름을 위해 최저속도 제한이 필요합니다.

3. 일반도로에서는 최저속도와 최고속도를 제한하고 있다.

틀린 설명입니다. 일반도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최고속도는 제한되지만, 최저속도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일반도로는 통행 목적과 차량 종류가 다양하여 일률적인 최저속도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4.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의 최고속도는 차종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다.

틀린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르면,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의 최고속도는 차종에 따라 다릅니다. 승용차는 매시 100km이지만, 화물차·특수차 등은 제동거리 등을 고려하여 매시 80km로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