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의 최저속도는 모든 고속도로에서 동일하게 시속 50킬로미터로 규정되어 있으며,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최고속도와 최저속도 둘 다 제한이 있다. 일반도로에서는 최저속도 제한이 없고, 편도2차로 이상 고속도로의 최고속도는 차종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규상 고속도로에서는 원활한 교통 흐름과 안전을 위해 고속도로 최저속도는 매시 50킬로미터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너무 느리게 주행하는 것도 다른 차량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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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속도로의 최저속도는 매시 50킬로미터로 규정되어 있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모든 고속도로의 최저속도는 매시 50킬로미터로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차량 간 속도 차이를 줄여 추돌 사고 위험을 낮추고 원활한 소통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
2.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최고속도는 제한하지만 최저속도는 제한하지 않는다. 틀린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자동차전용도로는 최고속도(매시 90km)와 최저속도(매시 30km)가 모두 제한됩니다. 고속 주행이 전제된 도로이므로 안전을 위해 최저속도 제한이 필요합니다. |
3. 일반도로에서는 최저속도와 최고속도를 제한하고 있다. 틀린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1호는 일반도로의 최고속도만 제한할 뿐, 최저속도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잦은 신호와 교차로, 보행자 등 도로 특성상 최저속도를 규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4.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의 최고속도는 차종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다. 틀린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라도 차종에 따라 최고속도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승용차는 매시 100km지만 1.5톤 초과 화물차·특수차 등은 매시 80km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