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있는 곳에서는 녹색신호가 켜진 상태에서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좌회전 할 수 있다. 녹색신호에서 좌회전하다가 맞은편의 직진차량과 충돌한 경우 좌회전 차량이 경과실 일반사고 가해자가 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비보호좌회전은 녹색 신호에 맞은편 직진 차량이 없을 때 안전을 확인하고 좌회전해야 합니다. '비보호'는 신호등의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사고 발생 시 좌회전 차량에 더 큰 책임이 따름을 의미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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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ó thể vừa chú ý quan sát tình hình giao thông vừa rẽ trái bất kể tín hiệu nào. '비보호'는 신호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의미이지, 신호를 무시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차는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야 하므로, 신호와 관계없이 좌회전하는 것은 신호위반에 해당합니다. |
2. Có thể vừa chú ý quan sát tình hình giao thông vừa rẽ trái khi đèn đ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적색신호에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해야 합니다. 적색 신호에 좌회전하는 것은 명백한 신호위반이며, 다른 방향의 진행 차량과 충돌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
3. Có thể vừa chú ý quan sát tình hình giao thông vừa rẽ trái khi đèn xanh.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있는 곳에서는 녹색 신호에 좌회전할 수 있습니다. 단, 맞은편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우선이므로, 그 차량에 방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을 충분히 확인하고 좌회전해야 합니다. |
4. Có thể vừa chú ý quan sát tình hình giao thông vừa rẽ trái khi đèn vàng.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르면 황색신호는 정지를 준비하거나 신속히 교차로를 빠져нага라는 신호입니다. 황색 신호에 새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을 시도하는 것은 신호위반이며 사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