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있는 곳에서는 녹색신호가 켜진 상태에서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좌회전 할 수 있다.
녹색신호에서 좌회전하다가 맞은편의 직진차량과 충돌한 경우 좌회전 차량이 경과실 일반사고 가해자가 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비보호좌회전은 반드시 녹색신호에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이 없을 때 안전을 확인하고 좌회전해야 합니다. '비보호'란 신호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의미이므로, 사고 발생 시 좌회전 차량에 더 큰 책임이 따름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설명 |
---|
1. 与交通信号灯无关,均可边注意周围车流情况边左转弯。 오답입니다. 비보호좌회전은 '신호에 따라' 진행하되 '보호받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신호와 관계없이 좌회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반드시 녹색신호에만 가능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신호위반에 해당합니다. |
2. 红灯亮起时,可边注意周围车流情况边左转弯。 오답입니다. 적색신호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적색신호에 좌회전을 할 수 없으며, 이는 중대한 신호위반 행위입니다. |
3. 绿灯亮起时,可边注意周围车流情况边左转弯。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에 따르면, 녹색 등화 시 '비보호좌회전표지 또는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좌회전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때 반드시 맞은편 직진 차량의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
4. 黄灯亮起时,可边注意周围车流情况边左转弯。 오답입니다. 황색신호는 정지를 준비하라는 신호입니다.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이라면 정지선에 정지해야 하며, 이미 진입했다면 신속히 교차로를 빠져나가야 합니다. 황색신호에 좌회전을 시작하는 것은 신호위반이며 매우 위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