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있는 곳에서는 녹색신호가 켜진 상태에서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좌회전 할 수 있다. 녹색신호에서 좌회전하다가 맞은편의 직진차량과 충돌한 경우 좌회전 차량이 경과실 일반사고 가해자가 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비보호좌회전은 반드시 녹색 신호에서 맞은편 교통에 주의하며 좌회전해야 합니다. 적색이나 황색 신호에서의 좌회전은 신호위반이며, 사고 발생 시 좌회전 차량이 더 큰 책임을 지게 되므로 절대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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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호와 관계없이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좌회전할 수 있다. '비보호'는 '신호를 무시해도 좋다'는 의미가 아니라, '좌회전 신호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도로교통법령이 정한 신호 체계에 따라야 하며, 녹색 신호라는 명확한 조건에서만 좌회전이 가능합니다. |
2. 적색신호에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좌회전할 수 있다. 적색 신호는 정지 신호입니다. 이때 좌회전하면 명백한 신호위반(도로교통법 제5조)이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
3. 녹색신호에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좌회전할 수 있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르면, 차량 신호등이 녹색일 때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있는 곳에서는 맞은편 직진 차량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좌회전할 수 있습니다. |
4. 황색신호에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좌회전할 수 있다. 황색 신호는 정지를 준비하라는 신호입니다. 교차로 진입 전이라면 정지해야 하고, 이미 진입했다면 신속히 빠져나가야 합니다. 황색 신호에 새로 좌회전을 시작하는 것은 신호위반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