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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있는 교차로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있는 곳에서는 녹색신호가 켜진 상태에서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좌회전 할 수 있다. 녹색신호에서 좌회전하다가 맞은편의 직진차량과 충돌한 경우 좌회전 차량이 경과실 일반사고 가해자가 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비보호좌회전은 녹색 신호에 맞은편 직진 차량이 없을 때 안전을 확인하고 좌회전해야 합니다. '비보호'는 신호등의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사고 발생 시 좌회전 차량에 더 큰 책임이 따름을 의미합니다.

설명

1. 신호와 관계없이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좌회전할 수 있다.

'비보호'는 신호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의미이지, 신호를 무시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차는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야 하므로, 신호와 관계없이 좌회전하는 것은 신호위반에 해당합니다.

2. 적색신호에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좌회전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적색신호에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해야 합니다. 적색 신호에 좌회전하는 것은 명백한 신호위반이며, 다른 방향의 진행 차량과 충돌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3. 녹색신호에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좌회전할 수 있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있는 곳에서는 녹색 신호에 좌회전할 수 있습니다. 단, 맞은편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우선이므로, 그 차량에 방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을 충분히 확인하고 좌회전해야 합니다.

4. 황색신호에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좌회전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르면 황색신호는 정지를 준비하거나 신속히 교차로를 빠져нага라는 신호입니다. 황색 신호에 새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을 시도하는 것은 신호위반이며 사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