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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있는 교차로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있는 곳에서는 녹색신호가 켜진 상태에서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좌회전 할 수 있다. 녹색신호에서 좌회전하다가 맞은편의 직진차량과 충돌한 경우 좌회전 차량이 경과실 일반사고 가해자가 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비보호좌회전은 반드시 녹색 신호에서 맞은편 교통에 주의하며 좌회전해야 합니다. 적색이나 황색 신호에서의 좌회전은 신호위반이며, 사고 발생 시 좌회전 차량이 더 큰 책임을 지게 되므로 절대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설명

1. 신호와 관계없이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좌회전할 수 있다.

'비보호'는 '신호를 무시해도 좋다'는 의미가 아니라, '좌회전 신호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도로교통법령이 정한 신호 체계에 따라야 하며, 녹색 신호라는 명확한 조건에서만 좌회전이 가능합니다.

2. 적색신호에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좌회전할 수 있다.

적색 신호는 정지 신호입니다. 이때 좌회전하면 명백한 신호위반(도로교통법 제5조)이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3. 녹색신호에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좌회전할 수 있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르면, 차량 신호등이 녹색일 때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있는 곳에서는 맞은편 직진 차량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좌회전할 수 있습니다.

4. 황색신호에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좌회전할 수 있다.

황색 신호는 정지를 준비하라는 신호입니다. 교차로 진입 전이라면 정지해야 하고, 이미 진입했다면 신속히 빠져나가야 합니다. 황색 신호에 새로 좌회전을 시작하는 것은 신호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