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색등화의 점멸일 때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적색등화 점멸 신호는 '일시정지' 후 안전하게 진행하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정지선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며 진행해야 한다는 4번이 정답입니다. 이는 위험도가 높은 교차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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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마는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서행하여야 한다. '서행'은 황색등화 점멸 신호의 통행 방법입니다. 적색등화 점멸 시에는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명시된 내용으로, 두 신호를 혼동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2. 차마는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일시정지' 의무가 빠진 설명입니다. 적색등화 점멸은 '일시정지 후 진행'을 의미하며, 단순히 주의하며 서행하는 황색등화 점멸과 명확히 구분됩니다. 일시정지 없이 진행하면 신호위반에 해당합니다. |
3. 차마는 안전표지에 주의하면서 후진할 수 있다. 적색등화 점멸 신호는 후진을 지시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교차로에서 후진은 매우 위험하며 다른 교통을 방해하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신호는 안전 확인 후 '진행'에 대한 지시입니다. |
4. 차마는 정지선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르면, 적색등화 점멸 시 차마는 정지선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며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정지' 안전표지와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