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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적색등화 점멸일 때 의미는?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적색등화의 점멸일 때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적색등화 점멸 신호는 '일시정지' 후 안전하게 진행하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정지선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며 진행해야 한다는 4번이 정답입니다. 이는 위험도가 높은 교차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설명

1. 차마는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서행하여야 한다.

'서행'은 황색등화 점멸 신호의 통행 방법입니다. 적색등화 점멸 시에는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명시된 내용으로, 두 신호를 혼동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차마는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일시정지' 의무가 빠진 설명입니다. 적색등화 점멸은 '일시정지 후 진행'을 의미하며, 단순히 주의하며 서행하는 황색등화 점멸과 명확히 구분됩니다. 일시정지 없이 진행하면 신호위반에 해당합니다.

3. 차마는 안전표지에 주의하면서 후진할 수 있다.

적색등화 점멸 신호는 후진을 지시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교차로에서 후진은 매우 위험하며 다른 교통을 방해하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신호는 안전 확인 후 '진행'에 대한 지시입니다.

4. 차마는 정지선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르면, 적색등화 점멸 시 차마는 정지선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며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정지' 안전표지와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