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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를 구분하는 차선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2가지는?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① 차로의 구분을 짓는 차선 중 실선은 차로를 변경할 수 없는 선이다. ② 점선은 차로를 변경할 수 있는 선이다.③ 실선과 점선이 병행하는 경우 실선 쪽에서 점선방향으로는 차로 변경이 불가능하다. ④ 실선과 점선이 병행하는경우 점선 쪽에서 실선방향으로는 차로 변경이 가능하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실선과 점선이 함께 있는 복선 차선에서는 자신이 주행하는 차로 쪽의 차선을 기준으로 차로 변경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점선 쪽에서는 실선 쪽으로 변경이 가능하지만, 실선 쪽에서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설명

1. 차로가 실선과 점선이 병행하는 경우 실선에서 점선방향으로 차로 변경이 불가능하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르면, 복선 차선에서 운전자 쪽 차선이 실선일 경우 차로 변경이 금지됩니다. 실선은 '진로 변경 제한'을 의미하므로, 실선 쪽에서는 점선 쪽으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이는 급작스러운 차로 변경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2. 차로가 실선과 점선이 병행하는 경우 실선에서 점선방향으로 차로 변경이 가능하다.

오답입니다. 실선은 차로 변경 금지를 의미합니다. 운전자의 차로에 실선이 있을 경우, 옆 차로의 차선이 점선이더라도 차로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차로 변경 가능 여부는 항상 운전자 쪽 차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3. 차로가 실선과 점선이 병행하는 경우 점선에서 실선방향으로 차로 변경이 불가능하다.

오답입니다. 운전자 쪽 차선이 점선일 경우에는 차로 변경이 허용됩니다. 점선은 '진로 변경 가능'을 의미하므로, 안전을 확보한 후 실선이 있는 옆 차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합류 구간 진입 시 이런 차선을 볼 수 있습니다.

4. 차로가 실선과 점선이 병행하는 경우 점선에서 실선방향으로 차로 변경이 가능하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운전자 쪽 차선이 점선일 경우에는 실선이 있는 옆 차로로 진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합류 지점이나 특정 구간에서 안전한 차로 변경을 일시적으로 허용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