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차로의 구분을 짓는 차선 중 실선은 차로를 변경할 수 없는 선이다. ② 점선은 차로를 변경할 수 있는 선이다.③ 실선과 점선이 병행하는 경우 실선 쪽에서 점선방향으로는 차로 변경이 불가능하다. ④ 실선과 점선이 병행하는경우 점선 쪽에서 실선방향으로는 차로 변경이 가능하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실선과 점선이 병행하는 복선 차선은 운전자 자기 차로 쪽 차선이 기준이 됩니다. 자신의 차로에 가까운 차선이 점선일 때만 차로를 변경할 수 있으며, 실선일 경우에는 변경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는 안전 확보를 위해 특정 구간의 진입과 진출을 구분하기 위함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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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로가 실선과 점선이 병행하는 경우 실선에서 점선방향으로 차로 변경이 불가능하다. 정답입니다. 실선은 차로 변경 금지를 의미합니다. 운전자의 차로에 실선이 있을 경우, 옆 차로가 점선이더라도 실선을 넘어 차로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노면표시 규정에 명시된 원칙입니다. |
2. 차로가 실선과 점선이 병행하는 경우 실선에서 점선방향으로 차로 변경이 가능하다. 오답입니다. 실선과 점선이 병행할 때, 실선 쪽에서는 차로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실선은 '넘어갈 수 없는 벽'으로 인식하는 것이 안전 운전에 도움이 됩니다. 차로 변경이 가능한 경우는 점선 쪽에서 진입할 때뿐입니다. |
3. 차로가 실선과 점선이 병행하는 경우 점선에서 실선방향으로 차로 변경이 불가능하다. 오답입니다. 점선은 차로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점선이 운전자 차로 쪽에 있다면 실선이 있는 옆 차로로 안전을 확인한 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차로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
4. 차로가 실선과 점선이 병행하는 경우 점선에서 실선방향으로 차로 변경이 가능하다. 정답입니다. 점선은 차로 변경이 허용됨을 의미합니다. 운전자 차로 쪽에 점선이 있다면, 옆 차로가 실선이더라도 점선을 넘어 차로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합류 구간이나 추월 후 복귀를 위해 주로 사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