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KEC) 241.17.
전기자동차 전원설비, 공용충전기는 전기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운전자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공용충전기는 이름 그대로 전기차 운전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시설입니다. 따라서 사전 등록된 차량만 사용 가능하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공용충전기는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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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公用充电桩是指高速服务区、大型超市、政府机关等地安装的充电桩。 고속도로 휴게소, 대형마트, 공공기관 주차장 등은 다수의 사람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장소입니다. 이런 곳에 설치된 충전기는 모든 전기차 운전자의 편의를 위해 개방된 '공용충전기'가 맞습니다. |
2. 电动汽车的充电方式分为使用交流电的慢充方式和使用直流电的快充方式。 전기차 충전 방식은 교류(AC)를 사용하는 완속과 직류(DC)를 사용하는 급속으로 나뉩니다. 완속은 주로 가정이나 직장에서, 급속은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빠른 충전이 필요할 때 사용되는 올바른 설명입니다. |
3. 公用充电桩仅限事先登记过的车辆使用。 공용충전기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공공 인프라이므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7(충전시설의 개방)에 따라 공공건물 등에 설치된 충전기는 개방해야 하므로, 등록된 차량만 가능하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
4. 如果本人名下拥有土地,则可以安装个人充电设施。 개인 소유의 주차 공간이나 부지가 있다면, 관련 전기설비 안전 규정을 준수하여 개인용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기차 운전자의 충전 편의를 높이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