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KEC) 241.17 전기자동차 전원설비, 공용충전기는 전기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운전자라면 누구나이용 가능하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전기차 공용충전기는 이름 그대로 전기차 운전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시설입니다. 따라서 사전 등록된 차량만 사용 가능하다는 설명은 틀렸으며, 이것이 문제의 정답입니다. 공용충전기는 전기차 운전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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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용충전기란 휴게소·대형마트·관공서 등에 설치되어있는 충전기를 말한다. 이 내용은 맞습니다. '공용충전기'는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장소에 설치된 충전기를 의미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대형마트, 공영주차장, 관공서 등 접근성이 좋은 곳에 주로 설치되어 전기차 운전자들의 충전 편의를 돕는 중요한 사회 기반 시설입니다. |
2. 전기차의 충전방식으로는 교류를 사용하는 완속충전 방식과 직류를 사용하는 급속충전 방식이 있다. 이 내용은 맞습니다. 전기차 충전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가정용 전력과 같은 교류(AC)를 사용하는 '완속충전'은 주로 집이나 직장에서 장시간 주차 시 사용하며, 직류(DC)를 사용하는 '급속충전'은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충전할 때 사용됩니다. |
3. 공용충전기는 사전 등록된 차량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이 내용은 틀렸습니다. '공용충전기'는 전기차를 소유한 운전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충전기입니다. 결제를 위한 회원카드나 앱 등록은 필요할 수 있으나, 특정 차량만 사용하도록 사전 등록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이는 공공 인프라의 보편적 이용 원칙에 따릅니다. |
4. 본인 소유의 부지를 가지고 있을 경우 개인용 충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내용은 맞습니다.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등 본인 소유의 주차 공간이 있다면, 관련 법규와 안전 기준에 맞춰 개인용 완속 충전기나 이동형 충전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기차를 가장 편리하고 경제적으로 충전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