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KEC) 241.17 전기자동차 전원설비, 공용충전기는 전기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운전자라면 누구나이용 가능하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공용 충전기는 이름 그대로 모든 전기차 운전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장소에 설치된 시설입니다. 따라서 사전 등록된 차량만 사용 가능하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릅니다. 공용 충전기는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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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용충전기란 휴게소·대형마트·관공서 등에 설치되어있는 충전기를 말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공용 충전기는 고속도로 휴게소, 대형마트, 공공기관 주차장 등 여러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 편의를 제공합니다. 이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필수 기반 시설입니다. |
2. 전기차의 충전방식으로는 교류를 사용하는 완속충전 방식과 직류를 사용하는 급속충전 방식이 있다. 맞는 설명입니다. 완속 충전(AC 교류)은 주로 가정이나 직장에서 밤새 충전할 때 사용하며, 급속 충전(DC 직류)은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충전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됩니다. |
3. 공용충전기는 사전 등록된 차량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틀린 설명으로, 이 문제의 정답입니다. 공용 충전기는 특정 차량에 한정되지 않고, 전기차를 운행하는 운전자라면 누구나 결제 카드나 충전 사업자의 앱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용'이라는 단어는 불특정 다수가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4. 본인 소유의 부지를 가지고 있을 경우 개인용 충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맞는 설명입니다.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등 개인 소유의 주차 공간이 확보된 경우, 관련 법규와 안전 기준에 맞춰 개인용 충전기를 설치하여 편리하게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