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는 그 행위를 하고자 하는 지점(좌회전할 경우에는 그 교차로의 가장자리)에 이르기 전 30미터(고속도로에서는 100미터)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해야 하고, 미리 속도를 줄인 후 1차로 또는 좌회전 차로로 서행하며 진입해야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자동차의 종별구분 별표1 자동차의 종류)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문제는 승합차의 종류별 기준과 그 뒤를 따를 때의 안전 운전 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대형 및 소형 승합차의 기준을 정확히 알고, 전방 시야 확보와 전복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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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형승합차는 36인승 이상을 의미하며, 대형승합차로 인해 신호등이 안 보일 수 있으므로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서 행한다. 정답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대형승합차는 36인승 이상이 맞습니다. 버스 같은 큰 차 뒤에서는 신호등이나 표지판이 보이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시야 확보를 위해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서행하는 것이 안전 운전의 기본입니다. |
2. 중형승합차는 16인 이상 35인승 이하를 의미하며, 승합차가 방향지시기를 켜는 경우 다른 차가 끼어들 수 있으므로 차간거리를 좁혀 서행한다. 오답입니다. 중형승합차의 기준(16~35인승)은 맞지만, 운전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잘못되었습니다. 다른 차의 끼어들기를 막기 위해 차간 거리를 좁히는 행위는 추돌 사고의 위험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에 따라 항상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
3. 소형승합차는 15인승 이하를 의미하며, 승용차에 비해 무게중심이 높아 전도될 수 있으므로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진행한다. 정답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소형승합차는 15인승 이하가 맞습니다. 승합차는 일반적으로 승용차보다 무게중심이 높아 급격한 조향 시 전복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주행하는 것이 올바른 운전 방법입니다. |
4. 경형승합차는 배기량이 1200시시 미만을 의미하며, 승용차와 무게중심이 동일하지만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뒤따른다. 오답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르면 경형승합차는 배기량 1,000cc 미만입니다. 또한, 경형차는 보통 전고가 높아 승용차보다 무게중심이 높습니다. 차종 기준과 무게중심에 대한 설명이 모두 틀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