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는 그 행위를 하고자 하는 지점(좌회전할 경우에는 그 교차로의 가장자리)에 이르기 전 30미터(고속도로에서는 100미터)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해야 하고, 미리 속도를 줄인 후 1차로 또는 좌회전 차로로 서행하며 진입해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자동차의 종별구분 별표1 자동차의 종류)
운전선생 자체해설
승합차 기준과 좌회전 시 주의점. 대형승합차는 36인승 이상이며, 신호등 가림 방지 위해 안전거리 유지 서행(1번 정답).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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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형승합차는 36인승 이상을 의미하며, 대형승합차로 인해 신호등이 안 보일 수 있으므로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서행한다. 정답.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형승합차는 36인승 이상(총중량 12톤 초과 등). 대형차로 신호등 가림 우려로 안전거리 유지 및 서행은 안전운전의무(도로교통법 제13조)로 적절함.(98자) |
2. 중형승합차는 16인 이상 35인승 이하를 의미하며, 승합차가 방향지시기를 켜는 경우 다른 차가 끼어들 수 있으므로 차간거리를 좁혀 서행한다. 오답. 중형승합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 16인승 이상 35인승 이하 맞으나, 방향지시기 켜진 승합차 뒤에서 '차간거리를 좁혀 서행'은 부정확. 끼어들 위험에도 안전거리 확대(도로교통법 제14조)가 원칙임.(112자) |
3. 소형승합차는 15인승 이하를 의미하며, 승용차에 비해 무게중심이 높아 전도될 수 있으므로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진행한다. 정답. 소형승합차는 15인승 이하(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승합차는 승용차 대비 무게중심 높아 전도 위험 크므로 안전거리 유지(도로교통법 제48조 및 안전운전 지침)로 올바름.(92자) |
4. 경형승합차는 배기량이 1200시시 미만을 의미하며, 승용차와 무게중심이 동일하지만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뒤따른다. 오답. 경형승합차는 자동차관리법상 배기량 1200cc 미만이 아닌, 경승합차로 총중량 3.5톤 미만 등 정의. 무게중심 동일하다는 표현 오류이며, 모든 차종에 안전거리 유지 원칙 적용됨.(108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