在单向三车道的道路交叉路口右转时,正确的两种通行方法是?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우측 도로 횡단보도 보행 신호등이 녹색이라도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통과할 수 있다. 다만, 보행 신호등 측면에 차량 보조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보조 신호등이 적색일 때 통과하면 신호 위반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통과할 수 없고, 보행자가 횡단보도 상에 존재하면 진행하는 차와 보행자가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보행자 통행에 방해를 주는 것이므로 통과할 수 없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우회전의 핵심은 "보행자 보호"와 "신호기 종류"라는 두 축으로 나눠서 보는 거예요.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에 따르면 우회전 시 만나는 횡단보도는 보행 신호가 녹색이라도 "횡단하거나 횡단하려는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 통과가 가능해요. 보행 신호등은 보행자에게 주는 신호지 차량에게 정지를 명령하는 신호가 아니거든요. 반면 ③번의 우회전 삼색등(차량 보조 신호등)은 차량을 향한 신호라서 적색이면 보행자 유무와 무관하게 무조건 정지예요.
그래서 답은 ②·③이에요.
"삼색등=차량 신호, 보행등=보행자 신호"로 분리해서 보시고, 실제 운전에선 보행자가 한 발이라도 횡단보도에 걸쳐 있으면 무조건 정지하시는 게 안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