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우측 도로 횡단보도 보행 신호등이 녹색이라도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통과할 수 있다.
다만, 보행 신호등 측면에 차량 보조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보조 신호등이 적색일 때 통과하면 신호 위반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통과할 수 없고, 보행자가 횡단보도 상에 존재하면 진행하는 차와 보행자가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보행자 통행에 방해를 주는 것이므로 통과할 수 없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교차로 우회전 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보행자 보호 의무와 신호 준수입니다. 보행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하여 통과할 수 있으며, 별도의 우회전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 반드시 정지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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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右转时,应在到达交叉路口前打开转向灯,告诉后车自己的行驶方向。 방향지시등은 '교차로 직전'이 아니라, 우회전 행위를 하려는 지점(교차로 가장자리)으로부터 30미터(고속도로는 100미터) 이상 떨어진 지점에서 미리 켜야 합니다. 너무 늦게 켜면 다른 운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1조 및 [별표 2]) |
2. 即使右侧道路的人行横道步行信号灯为绿灯,但只要没有行人就可以通过。 2022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우측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다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하지만, 보행자가 전혀 없는 것이 명확하다면 안전을 확인하며 서행하여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 |
3. 右转三色灯为红色时,即使没有行人,也不能通过。 신호등은 가장 기본적인 교통 약속입니다. 우회전 전용 삼색등이 설치된 곳에서 적색 신호가 켜졌다면, 이는 차량 신호 위반에 해당하므로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정지선 앞에서 정지해야 합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 |
4. 在单向三车道的道路上,从第二车道右转更为安全。 우회전은 가장 오른쪽 차로인 3차로에서 해야 합니다. 2차로에서 우회전하면 3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는 다른 차량과 충돌할 위험이 매우 큽니다. 이는 올바른 통행방법이 아니며 차로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25조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