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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도 3차로인 도로의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올바른 통행방법 2가지는?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우측 도로 횡단보도 보행 신호등이 녹색이라도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통과할 수 있다. 다만, 보행 신호등 측면에 차량 보조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보조 신호등이 적색일때 통과하면 신호 위반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통과할 수 없고, 보행자가 횡단보도 상에 존재하면 진행하는 차와보행자가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보행자 통행에 방해를 주는 것이므로 통과할 수 없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교차로 우회전 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보행자 보호 의무'입니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적색이면 무조건 정지해야 하며,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에도 횡단보도 앞에서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설명

1. 우회전할 때에는 교차로 직전에서 방향 지시등을 켜서 진행방향을 알려 주어야 한다.

오답입니다. 방향지시등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이 아니라, 우회전을 하려는 지점으로부터 30미터 이상(고속도로에서는 100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미리 켜야 합니다. 이는 다른 차량 운전자에게 자신의 진로를 예측할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함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1조 및 별표 2)

2. 우측 도로의 횡단보도 보행 신호등이 녹색이라도 보행자가 없으면 통과할 수 있다.

2023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우회전 시 만나는 횡단보도의 보행 신호등이 녹색이더라도 횡단하거나 횡단하려는 보행자가 없을 경우에만 서행하여 통과할 수 있습니다. '보행자가 없으면 통과할 수 있다'는 이 설명은 맞는 내용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

3. 우회전 삼색등이 적색일 경우에는 보행자가 없어도 통과할 수 없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우회전 삼색등)이 설치된 곳에서 적색 신호가 켜졌다면, 이는 일반적인 적색 신호와 동일하게 '정지'를 의미합니다.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정지선 앞에서 멈춰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신호위반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1조 및 별표 2)

4. 편도 3차로인 도로에서는 2차로에서 우회전하는 것이 안전하다.

오답입니다. 우회전은 항상 도로의 가장 오른쪽 차로에서 해야 합니다. 따라서 편도 3차로 도로에서는 3차로를 이용하여 우회전해야 합니다. 2차로에서 우회전하면 3차로에서 직진 또는 우회전하는 다른 차량과 충돌할 위험이 매우 큽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