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선생 자체해설
교차로 우회전 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보행자 보호 의무와 신호 준수입니다. 보행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하여 통과할 수 있으며, 별도의 우회전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 반드시 정지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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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회전할 때에는 교차로 직전에서 방향 지시등을 켜서 진행방향을 알려 주어야 한다. 방향지시등은 '교차로 직전'이 아니라, 우회전 행위를 하려는 지점(교차로 가장자리)으로부터 30미터(고속도로는 100미터) 이상 떨어진 지점에서 미리 켜야 합니다. 너무 늦게 켜면 다른 운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1조 및 [별표 2]) |
2. 우측 도로의 횡단보도 보행 신호등이 녹색이라도 보행자가 없으면 통과할 수 있다. 2022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우측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다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하지만, 보행자가 전혀 없는 것이 명확하다면 안전을 확인하며 서행하여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 |
3. 우회전 삼색등이 적색일 경우에는 보행자가 없어도 통과할 수 없다. 신호등은 가장 기본적인 교통 약속입니다. 우회전 전용 삼색등이 설치된 곳에서 적색 신호가 켜졌다면, 이는 차량 신호 위반에 해당하므로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정지선 앞에서 정지해야 합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 |
4. 편도 3차로인 도로에서는 2차로에서 우회전하는 것이 안전하다. 우회전은 가장 오른쪽 차로인 3차로에서 해야 합니다. 2차로에서 우회전하면 3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는 다른 차량과 충돌할 위험이 매우 큽니다. 이는 올바른 통행방법이 아니며 차로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25조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