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우측 도로 횡단보도 보행 신호등이 녹색이라도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통과할 수 있다. 다만, 보행 신호등 측면에 차량 보조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보조 신호등이 적색일때 통과하면 신호 위반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통과할 수 없고, 보행자가 횡단보도 상에 존재하면 진행하는 차와보행자가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보행자 통행에 방해를 주는 것이므로 통과할 수 없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교차로 우회전 시에는 보행자 유무와 신호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적색이면 반드시 정지해야 하며, 횡단보도 보행 신호가 녹색이라도 횡단하거나 횡단하려는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하여 통과할 수 있습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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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회전할 때에는 교차로 직전에서 방향 지시등을 켜서 진행방향을 알려 주어야 한다. 틀린 설명입니다. 방향지시등은 우회전을 하려는 지점(교차로의 가장자리)에 이르기 전 30미터(고속도로에서는 100미터) 이상의 지점에서 미리 켜야 합니다. 교차로 직전에 켜면 다른 운전자들이 예측할 시간이 부족하여 위험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1조 및 [별표 2]) |
2. 우측 도로의 횡단보도 보행 신호등이 녹색이라도 보행자가 없으면 통과할 수 있다. 맞는 설명입니다.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제27조에 따라, 운전자는 우회전 시 만나는 횡단보도에 횡단 중이거나 횡단하려는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하면서 통과할 수 있습니다. 단, 보행자가 있다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
3. 우회전 삼색등이 적색일 경우에는 보행자가 없어도 통과할 수 없다. 맞는 설명입니다. 우회전용 삼색등이 설치된 곳에서 적색 신호는 '정지'를 의미합니다. 이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차량에 적용되는 절대적인 신호이므로 반드시 정지선 앞에서 멈춰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신호위반에 해당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 |
4. 편도 3차로인 도로에서는 2차로에서 우회전하는 것이 안전하다. 틀린 설명입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편도 3차로 도로에서는 가장 오른쪽 차로인 3차로를 이용하여 우회전해야 안전하고 올바른 통행방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