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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TWO of the following constitute a violation of a traffic signal?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적색신호 시 정지선 직전에 정지하고, 교차로 이르기 전 황색신호 시에도 정지선 직전에 정지해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신호위반은 적색 신호에 정지선을 넘거나, 황색 신호에 멈출 수 있음에도 교차로에 진입하는 경우입니다. 황색 신호의 의미는 '정지'이며, 안전하게 멈출 수 없을 때만 예외적으로 진행해야 함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

1. Stopping over the stop line at a red light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르면, 적색신호 시 차량은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해야 합니다. 정지선을 넘는 순간 신호위반에 해당하며, 이는 횡단보도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차로 내 교통 흐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2. Entering an intersection when the lights have already turned yellow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르면, 황색신호 시에는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합니다.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경우가 아니라면, 황색신호를 보고도 정지하지 않고 진입하는 행위는 명백한 신호위반입니다.

3. When there is a yellow flashing light, you must drive carefully while being weary of the other traffic markings or safety signs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황색 점멸 신호는 '서행하며 주의'하라는 의미입니다. 멈추지 않고 다른 교통에 주의하며 진행하는 것은 올바른 통행 방법이므로 신호위반이 아닙니다.

4. Stopping temporarily in front of the stop line when the lights are blinking red, before driving through carefully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적색 점멸 신호는 '일시정지' 후 안전을 확인하고 진행하라는 의미입니다. 정지선 전에 일시정지한 후 진행하는 것은 올바른 통행 방법이므로 신호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