根据《道路交通法》规定,下列选项中违反信号灯规定的两项是?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적색신호 시 정지선 직전에 정지하고, 교차로 이르기 전 황색신호 시에도 정지선 직전에 정지해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신호의 색이 아니라 "정지선을 기준으로 멈췄느냐, 넘었느냐"가 위반의 본질이에요.

📖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에 따르면 적색과 교차로 진입 전 황색은 "정지선 직전 정지" 의무가 걸리고, 점멸 신호(황색=서행, 적색=일시정지 후 진행)는 "주의하며 진행"이 허용돼요.

그래서 답은 1번·2번이에요.

🔍 오답 분석
  • ②를 위반에서 빼는 분이 많음 — "노란불이면 빨리 통과" 운전 습관 때문. 법령상 황색은 '곧 정지' 예고 신호
  • ③·④ 점멸 신호의 정상 통행 방법이라 위반 아님
같은 원리로
  • "적색신호에 우회전 시 정지선 직전 일시정지 후 보행자 없을 때 진행" → '정지선 직전' 멈췄는지로 갈림
💡 시험팁

'정지선'이라는 단어가 어디 붙어 있는지부터 보세요. 실제 운전에서도 황색이 들어오면 통과보다 정지가 원칙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