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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령상 신호위반이 되는 경우 2가지는?

    운전선생 자체해설

    신호위반은 적색 신호에 정지선을 넘거나, 황색 신호에 멈출 수 있음에도 교차로에 진입하는 경우입니다. 황색 신호의 의미는 '정지'이며, 안전하게 멈출 수 없을 때만 예외적으로 진행해야 함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

    1. 적색신호 시 정지선을 초과하여 정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르면, 적색신호 시 차량은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해야 합니다. 정지선을 넘는 순간 신호위반에 해당하며, 이는 횡단보도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차로 내 교통 흐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2. 교차로 이르기 전 황색신호 시 교차로에 진입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르면, 황색신호 시에는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합니다.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경우가 아니라면, 황색신호를 보고도 정지하지 않고 진입하는 행위는 명백한 신호위반입니다.

    3. 황색 점멸 시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황색 점멸 신호는 '서행하며 주의'하라는 의미입니다. 멈추지 않고 다른 교통에 주의하며 진행하는 것은 올바른 통행 방법이므로 신호위반이 아닙니다.

    4. 적색 점멸 시 정지선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적색 점멸 신호는 '일시정지' 후 안전을 확인하고 진행하라는 의미입니다. 정지선 전에 일시정지한 후 진행하는 것은 올바른 통행 방법이므로 신호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