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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신호위반이 되는 경우 2가지는?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적색신호 시 정지선 직전에 정지하고, 교차로 이르기 전 황색신호 시에도 정지선 직전에 정지해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신호 위반은 적색 신호 시 정지선을 넘거나, 교차로 진입 전 황색 신호에 멈추지 않고 진입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보행자 보호와 교차로 사고 예방을 위해 정지선 직전에 정지해야 한다는 원칙을 어긴 행위입니다.

설명

1. 적색신호 시 정지선을 초과하여 정지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에 따라, 적색 신호 시에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합니다. 정지선을 조금이라도 넘어서 정지하면 횡단하는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명백한 신호 위반에 해당합니다.

2. 교차로 이르기 전 황색신호 시 교차로에 진입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에 따르면, 황색 신호는 정지를 예고하므로 교차로 진입 전이라면 정지선에 정지해야 합니다.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경우가 아니라면 무리하게 통과해서는 안 되며, 이를 '딜레마 존'에서의 신호 위반이라고 합니다.

3. 황색 점멸 시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에 따라, 황색 점멸 신호는 '서행'하며 안전에 주의하여 진행하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는 것은 신호를 준수한 올바른 통행 방법이며 신호 위반이 아닙니다.

4. 적색 점멸 시 정지선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

오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에 따라, 적색 점멸 신호는 정지선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며 진행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정지 표지판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문제의 설명은 올바른 통행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