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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신호위반이 되는 경우 2가지는?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적색신호 시 정지선 직전에 정지하고, 교차로 이르기 전 황색신호 시에도 정지선 직전에 정지해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신호등의 적색과 황색 등화는 정지선 직전에 정지해야 한다는 원칙을 공유하며, 이를 어기면 신호위반에 해당합니다. 적색 신호에 정지선을 넘거나, 교차로 진입 전 황색 신호에 멈추지 않고 진입하는 행위 모두 명백한 신호위반입니다.

설명

1. 적색신호 시 정지선을 초과하여 정지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르면, 적색 등화 시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지선을 조금이라도 초과하여 정지하는 것은 명백한 신호위반이며,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교차로 내 다른 차량과 충돌 위험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2. 교차로 이르기 전 황색신호 시 교차로에 진입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르면, 황색 등화 시 차마는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합니다.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정지해야 하므로, 교차로에 이르기 전에 황색 신호를 보고도 정지하지 않고 진입하는 것은 신호위반입니다. 이를 '딜레마 존'의 대표적인 위반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3. 황색 점멸 시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

오답입니다. 이는 신호위반이 아닌, 법규에 맞는 올바른 주행 방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르면, 황색 등화의 점멸 신호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서행하며 안전을 확인하고 통과하라는 뜻이므로 신호위반이 아닙니다.

4. 적색 점멸 시 정지선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

오답입니다. 이는 신호위반이 아닌, 법규에 맞는 올바른 주행 방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르면, 적색 등화의 점멸 신호는 '정지선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일시정지 표지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설명된 행동은 법규를 정확히 준수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