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변형 속도제한표지를 따라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 상황에 따라 실시간으로 변경되는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는 일반 안전표지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이는 안개, 폭우 등 기상 변화나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가장 최신 정보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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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依据普通道路、机动车专用车道、高速公路和车道总数,另行规定法定速度。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도로는 종류(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고속도로)와 차로 수에 따라 최고속도와 최저속도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각 도로의 특성에 맞는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함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2. 在普通道路上无最低速度限制。 일반도로는 교차로, 보행자 등 교통환경이 복잡하고 다양하여 법으로 최저속도를 일률적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최저속도 제한은 원활한 소통이 중요한 자동차전용도로와 고속도로에만 적용되므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옳은 설명입니다. |
3. 天气异常时须减速行驶。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에 따라 비, 눈, 안개 등 악천후 시에는 반드시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젖은 노면이나 빙판길은 제동거리가 길어져 매우 위험하므로, 감속 운행은 안전의 기본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4. 可变限速标志规定的最高速度与其他安全标志规定的最高速度不同时,应遵守其他安全标志。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단서에 따르면, 가변형 속도제한표지와 일반 안전표지의 최고속도가 다를 경우 '가변형 속도제한표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가변형 표지가 실시간 교통상황을 반영하므로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