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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자동차등의 속도와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를 따라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의 속도 규정은 고정된 안전표지보다 실시간 교통 상황을 반영하는 가변형 속도제한표지가 우선합니다. 따라서 가변형 속도제한표지와 다른 안전표지의 내용이 다를 경우, 가변형 표지의 지시에 따라야 하므로 이와 반대로 설명한 4번이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설명

1.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고속도로와 총 차로 수에 따라 별도로 법정속도를 규정하고 있다.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은 도로를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고속도로로 구분하고, 차로 수에 따라 최고속도와 최저속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도로의 특성과 교통 환경에 맞는 안전 속도를 법으로 정해둔 것입니다.

2. 일반도로에는 최저속도 제한이 없다.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는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최저속도 제한(각각 50km/h, 30km/h)이 있지만, 일반도로는 신호등, 보행자, 교차로 등 변수가 많아 최저속도 제한이 없습니다.

3. 이상기후 시에는 감속운행을 하여야 한다.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은 비가 내려 노면이 젖거나, 눈이 20mm 미만 쌓인 경우 최고속도의 20%를 감속하고, 폭우, 폭설,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이거나 노면이 얼어붙은 경우 50%를 감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로 정한 최고속도와 그 밖의 안전표지로 정한 최고속도가 다를 경우 그 밖의 안전표지에 따라야 한다.

옳지 않은 설명으로, 이 문제의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단서에 따르면, 가변형 속도제한표지와 그 밖의 안전표지가 서로 다른 경우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를 우선하여 따라야 합니다.** 가변형 표지는 안개, 강설, 사고 등 실시간 위험 상황을 반영하여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므로 운전자는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