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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자동차등의 속도와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를 따라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의 속도 규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는 교통상황이나 기상상태에 따라 속도를 실시간으로 조절하기 위한 것으로, 다른 일반 안전표지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따라서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는 다른 안전표지보다 우선합니다.

설명

1.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고속도로와 총 차로 수에 따라 별도로 법정속도를 규정하고 있다.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9조는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고속도로 등 도로 종류와 차로 수에 따라 법정 최고속도를 다르게 규정하여, 도로 환경에 맞는 안전한 속도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는 편도 1차로인지 2차로 이상인지에 따라 최고속도가 다릅니다.

2. 일반도로에는 최저속도 제한이 없다.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9조는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는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최저속도를 규정하고 있지만, 일반도로에는 별도의 법정 최저속도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는 잦은 신호와 교차로 등 일반도로의 특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3. 이상기후 시에는 감속운행을 하여야 한다.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에 따라 비, 안개, 눈 등으로 노면이 젖거나 얼었을 때, 그리고 가시거리가 짧을 때는 규정된 속도의 20~50%를 감속하여 운행해야 합니다. 이는 제동거리가 길어지는 등 위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4.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로 정한 최고속도와 그 밖의 안전표지로 정한 최고속도가 다를 경우 그 밖의 안전표지에 따라야 한다.

옳지 않은 설명으로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단서에 따르면, 가변형 속도제한표지가 표시하는 최고속도와 그 밖의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최고속도가 다를 경우, 실시간 교통상황을 반영하는 '가변형 속도제한표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이는 돌발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