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변형 속도제한표지를 따라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의 속도 규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는 교통상황이나 기상상태에 따라 속도를 실시간으로 조절하기 위한 것으로, 다른 일반 안전표지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따라서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는 다른 안전표지보다 우선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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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고속도로와 총 차로 수에 따라 별도로 법정속도를 규정하고 있다.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9조는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고속도로 등 도로 종류와 차로 수에 따라 법정 최고속도를 다르게 규정하여, 도로 환경에 맞는 안전한 속도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는 편도 1차로인지 2차로 이상인지에 따라 최고속도가 다릅니다. |
2. 일반도로에는 최저속도 제한이 없다.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9조는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는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최저속도를 규정하고 있지만, 일반도로에는 별도의 법정 최저속도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는 잦은 신호와 교차로 등 일반도로의 특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
3. 이상기후 시에는 감속운행을 하여야 한다. 옳은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에 따라 비, 안개, 눈 등으로 노면이 젖거나 얼었을 때, 그리고 가시거리가 짧을 때는 규정된 속도의 20~50%를 감속하여 운행해야 합니다. 이는 제동거리가 길어지는 등 위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
4.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로 정한 최고속도와 그 밖의 안전표지로 정한 최고속도가 다를 경우 그 밖의 안전표지에 따라야 한다. 옳지 않은 설명으로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단서에 따르면, 가변형 속도제한표지가 표시하는 최고속도와 그 밖의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최고속도가 다를 경우, 실시간 교통상황을 반영하는 '가변형 속도제한표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이는 돌발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