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변형 속도제한표지를 따라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 상황에 따라 실시간으로 변경되는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는 일반 안전표지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이는 안개, 폭우 등 기상 변화나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가장 최신 정보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설명 |
---|
1.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고속도로와 총 차로 수에 따라 별도로 법정속도를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도로는 종류(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고속도로)와 차로 수에 따라 최고속도와 최저속도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각 도로의 특성에 맞는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함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2. 일반도로에는 최저속도 제한이 없다. 일반도로는 교차로, 보행자 등 교통환경이 복잡하고 다양하여 법으로 최저속도를 일률적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최저속도 제한은 원활한 소통이 중요한 자동차전용도로와 고속도로에만 적용되므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옳은 설명입니다. |
3. 이상기후 시에는 감속운행을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에 따라 비, 눈, 안개 등 악천후 시에는 반드시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젖은 노면이나 빙판길은 제동거리가 길어져 매우 위험하므로, 감속 운행은 안전의 기본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4.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로 정한 최고속도와 그 밖의 안전표지로 정한 최고속도가 다를 경우 그 밖의 안전표지에 따라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단서에 따르면, 가변형 속도제한표지와 일반 안전표지의 최고속도가 다를 경우 '가변형 속도제한표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가변형 표지가 실시간 교통상황을 반영하므로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