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2] 신호의 시기 및 방법,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그 지점에 이르기 전 30미터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방향지시기를 조작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차로를 변경할 때는 다른 운전자에게 내 의도를 미리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로교통법령은 행위 지점 30미터(고속도로는 100미터) 이상 전부터 방향지시등을 켜도록 규정하여, 주변 차량이 안전하게 대응할 시간을 확보하도록 합니다.
설명 |
|---|
1. 그 행위를 하고자 하는 지점에 이르기 전 30미터(고속도로에서는 100미터)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좌측 방 향지시기를 조작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1조 및 [별표 2]에 따르면, 좌회전, 우회전, 횡단, 유턴 또는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행위를 하려는 지점의 30미터(고속도로에서는 100미터) 이상 전부터 신호를 해야 합니다. 이는 다른 운전자에게 내 차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대비할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한 핵심적인 안전 규정입니다. |
2. 그 행위를 하고자 하는 지점에 이르기 전 10미터(고속도로에서는 100미터)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좌측 방 향지시기를 조작한다. 오답입니다. 10미터는 법정 기준인 30미터에 미치지 못하는 너무 짧은 거리입니다. 시속 60km로 달리는 차는 약 1초 만에 17미터를 이동하므로, 10미터 앞에서 신호를 켜는 것은 뒤따르는 운전자가 반응하기에 매우 촉박하여 급정거나 추돌 사고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
3. 그 행위를 하고자 하는 지점에 이르기 전 20미터(고속도로에서는 80미터)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좌측 방향지시기 를 조작한다. 오답입니다. 일반도로 20미터, 고속도로 80미터는 모두 법정 기준에 맞지 않는 잘못된 거리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명시된 30미터(고속도로 100미터)는 모든 운전자가 동일하게 지켜야 할 약속으로, 일관된 신호 기준을 통해 교통 흐름의 예측 가능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
4. 그 행위를 하고자 하는 지점에서 좌측 방향지시기를 조작한다. 오답입니다. 차로를 바꾸는 동시에 방향지시등을 조작하는 것은 신호의 목적인 '사전 알림'에 완전히 위배됩니다. 이는 다른 운전자에게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자기 끼어드는 것과 같아 매우 위험하며, 주변 차량의 급정거나 회피 기동을 유발하여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