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4조(철길 건널목의 통과)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철길 건널목(이하 “건널목”이라 한다)을 통과하려는 경우에는 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안전한지 확인한 후에 통과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기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르는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하고 통과할 수 있다.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건널목의 차단기가 내려져 있거나 내려지려고 하는 경우 또는 건널목의 경보기가 울리고 있는 동안에는 그 건널목으로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철길건널목에서는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하고 통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명시된 의무로, 고속으로 다가오는 기차와의 충돌이라는 최악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 안전 조치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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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차가 오지 않으면 그냥 통과한다. 기차가 보이지 않더라도 반드시 일시정지 후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건널목 앞 일시정지는 의무사항입니다. 기차는 속도가 매우 빨라 순식간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2.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하고 통과한다. 도로교통법 제24조(철길 건널목의 통과) 제1항에 따라, 신호기가 없는 철길 건널목 앞에서는 반드시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기차와의 충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통행 방법입니다. |
3. 제한속도 이상으로 통과한다. 제한속도를 초과하는 것은 명백한 법규 위반이며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철길 건널목과 같이 위험 요소가 많은 곳에서는 오히려 속도를 줄여 신중하게 통과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4. 차단기가 내려지려고 하는 경우는 빨리 통과한다. 도로교통법 제24조(철길 건널목의 통과) 제2항에 따라 차단기가 내려지려고 하거나 경보기가 울리는 중에는 절대로 건널목에 진입해서는 안 됩니다. 무리하게 통과하려다 차가 멈추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